권성동 “오는 22일까지 국회 반박 의견서 헌재 제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인 권성동(왼쪽) 국회 법사위원장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및 대리인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사진출처=포커스뉴스)

[소비자경제=고동석 기자]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은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소추 반박 답변서 전문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권선동 탄핵소추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소추위원장-대리인단 첫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탄핵소추위원회의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 반박 답변서 등 서면 공개와 대리인단 추가 구성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은 첫 회동에서 서로 의견이 갈려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황정근 대리인단 총괄팀장이 과거 대리인이 되기 전에 했던 인터뷰 내용에선 탄핵심판절차 정지도 얘기했었다”며 “그 점을 민주당에선 심각한 대목으로 본다. 오늘 진행과정에서도 몇 가지 우려를 전달했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황 팀장이 수사기록을 조속히 송부하도록 하자는 적극적 의견 개진을 했다”며 “법정에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직권주의가 우선 원칙이니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점은 제가 가진 우려를 상당 부분 씻었다”고 고성이 오간 이유를 설명했다.

소추위원단은 헌법연구관 출신 신미용(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를 대리인단에 추가로 선임해 황정근 총괄팀장을 포함해 이명웅·문상식·최규진·김현수·임종욱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이후 2~3명의 야당 추천으로 변호사를 추가할 경우 국회 소추위원단 측 법률대리인은 모두 10명 선에서 헌재의 변론기일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소추위원단은 검찰과 특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수사 기록을 요청한 데 적극 송부해줄 것을 결의했다.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헌재법 제32조의 단서조항을 근거로 이의신청한 것에 대한 반발의 의미로 읽힌다.

앞서 박 대통령은 헌재에 제출한 탄핵소추 반박 답변서를 통해 “탄핵소추 절차에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증거가 있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권 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작성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다”며 “반박 의견서는 늦어도 다음주 목요일(22일)까지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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