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기록 요청 반발 이의신청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출처=포커스뉴스)

[소비자경제=고동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탄핵소추 소송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 “탄핵 받을 이유가 없고 (국회의 탄핵소추는) 기각돼야 한다”는 변론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에 참여하고 있는 이중환(57·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이날 오후 답변서를 제출한 직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대통령의) 헌법위배는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위배 부분은 증거가 없다.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모두를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에게 의견을 물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는 총 24페이지 분량이다. 헌재에는 답변서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와 이의신청서 등을 제출했다.

대리인단에는 이 변호사 외에 손범규(연수원 28기) 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서성건(군법무관 출신), 채명성(연수원 36기)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답변서 내용과 관련해 이 변호사는 “검찰의 (최순실 등 게이트 관련자에 대한) 공소장에 빈 공간이 있다. (박 대통령의) 뇌물죄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안에 포함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선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의 직접 책임이 아니며,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을 직접 침해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박 대통령의 관여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추후 심판 과정에서 말하겠다”고 짧게 말을 끊었다.

또 헌재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진행 중 사건의 기록 요구를 금지한 헌재법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반”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이의신청으로 심판 일정을 늦추려는 것 아니냐’ 추가 질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심리하되 합법적 절차가 준수되고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다.

헌재법 32조에는 헌재 재판부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기관에 사실 조회나 기록 송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단서가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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