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원 재판관 포함 2~3명 준비절차 전담재판관 지명하기로

[소비자경제=고동석 기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12일 국회에서 넘어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신속하게 심리하기 위해 준비절차 진행을 담당하는 전담재판관(수명재판관)을 지명키로 했다.
배보윤(54·사법연수원 20기)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박 대통령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증거조사를 맡을 수명재판관(변론준비재판관)을 지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 첫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수명재판관에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강일원(57·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을 포함한 3명을 지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 심리가 본격 시작되면 선별심리 없이 모든 쟁점을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배 공보관은 “탄핵심판은 당사자 변론주의가 원칙”이라며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헌재가 직권으로 일부 쟁점을 제외하고 심리하는 건 있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헌재가 탄핵 당사자인 대통령의 위반 사항 등 쟁점을 모두 심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헌재가 사실상 정치권과 법조계, 언론 등이 확실한 탄핵 사유만 선별해 탄핵 심리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당사자들이 (쟁점 등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 한 심리를 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배 공보관은 “탄핵사건은 변론주의인 만큼 당사자인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 중 한 쪽에서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심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듭 “중복된 사유나 쟁점이 있을 경우 정리할 수는 있지만 헌재가 직권으로 '이 부분을 빼고 심리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심리가 다 마쳐진 뒤 인용될 경우 결정문에서 명확한 헌법·법률 위배 사유만 적시할 수 있을 순 있으나 이는 기술적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탄핵안의 쟁점을 모두 심리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준비절차 등을 통해 변론기일을 신속하게 진행하려 한다. 이는 재판관들도 공감한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빠른 시일 내에 변론기일을 확정하기 위해 준비절차를 거쳐 양측 대리인들을 통해 쟁점 정리를 먼저 하겠다는 것이다.
배 공보관은 “준비절차를 갖는 핵심 이유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변론기일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쟁점이 많을 경우 준비절차에서 미리 정리함으로써 변론기일의 효과적인 진행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헌재는 다음 주중으로 주심재판관인 강일원(57·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을 포함해 2~3명의 전담재판관을 지명한 뒤 당사자들에게 준비절차 기일을 알릴 예정이다.
헌재가 밝힌 대로 준비절차를 거친 뒤 공개 변론기일이 확정되면 최순실(구속기소·60)씨를 비롯한 구속 기소된 게이트 관련자들뿐만 아니라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헌재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