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 은행장 선임 지연될 경우 혼란 불가피”

(사진출처=IBK기업은행)

[소비자경제=고동석 기자] 대통령 탄핵과 맞물려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금융공기관장들의 인사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특히 IBK기업은행은 권선숙 은행장이 이달 27일로 임기가 종료된다. 문제는 기업은행장 선임의 최대 걸림돌은 9일 국회 본회의에 발의돼 있는 대통령 탄핵이다.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 기획재정부가 지분 51.8%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은행장 선임 절차는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면해 선임된다. 만약 대통령이 탄핵을 밭아 직무수행이 정지되면서 기업은행장을 다른 금융공기관장들의 임면도 당분간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8일 소비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은행장 선임에 내부 조직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차기 은행장 선임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대통령 탄핵 이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임기 만료된 금융기관장들을 임면할 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권 행장 임기 종료되는 이달말부터 사실상 공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은행법 상 은행장과 함께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는 전무이사가 권한을 대행해야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박춘홍 수석부회장(전무이사) 역시 내년 1월에 임기 종료될 처지에 있어 신임 은행장 선임문제가 그야말로 혼돈을 예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경제과의 전화통화에서 “만약 대통령의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금융공기관 인사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금융위원장이 물색한 후보를 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으로 임명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어렵다면 앞으로 길게는 3개월 이상 기관장 선임이 힘들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업은행의 경우 중소기업은행법상 이달 27일로 임기가 종료되면 현 은행장은 물러나고 은행장과 함께 전무이사가 은행장 대행을 맡게 된다”며 “전무의 임기가 종료되면 은행장이 지정한 이사에게 권한이 넘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권 은행장 후임으로는 박춘홍 수석부회장(전무이사)의 내부승진설과 유석하 IBK캐피탈 대표, 김규태 전 수석부행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신망이 두터운 박춘홍 전무가 유력한 가운데 YTN 사장직을 맡고 있는 조준희 전 은행장의 ‘라인’으로 경북 상주 동향 출신으로 알려진 유석하 IBK캐피탈 대표도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다. 

이밖에 퇴임한 지 3년 된 김규태 전 수석부행장도 하마평에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퇴직한 ‘외부인사’라는 점 때문에 경쟁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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