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4개 주 유권자 위협 공모 주장 제기돼

[소비자경제 윤대우 기자] 미국 대선이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선거캠프와 공화당이 민주당으로부터 선거 방해 공모 혐의로 고소당했다.
30일(현지시간) ABC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와 공화당 4개 주에서 유권자들을 위협하기 위해 공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네바다주, 오하이오주, 펜실베니아주, 애리조나주 연방법원에 트럼프 캠프, 각 주별 공화당 지부, 공화당 선거전략가 로저 스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로저 스톤은 네거티브 선거 전략의 대가로 '(표를)훔치지 말라'라는 선거 운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 캠프와 공화당이 유권자를 위협하는 자경단 활동을 확대하면서 투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1965년 제정된 투표권법과 1871년 인종차별주의 집단 '쿠클럭스클랜(KKK)'의 활동을 금지하는 KKK법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오하이오주는 소장에서 "트럼프는 지지자들에게 유권자들에 대한 불법적인 위협을 가하라고 종용해 '유권자 탄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며 "트럼프와 공화당은 접전지의 소수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없도록 막고 위협하도록 공모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의 제재가 없다면 유권자들은 선거 당일 선거 감시단과 투표 감시단이라는 공화당 자경단원들에게 협박과 위협을 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8월부터 지지자들에게 투표날 선거 사기의 징후를 감시하라고 독려했다. 특히 필라델피아주나 세인트루이스주 등 흑인, 히스패닉계 등 소수자 비율이 높은 주를 예의주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은 이에 트럼프는 유권자들이 선거 당일 투표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클린턴은 클리블랜드 유세에서 "그의 완전한 전략은 온갖 소동과 유희거리로 투표를 탄압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공화당 오하이오주 대변인은 "공화당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위협을 종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공화당 펜실베니아주도 "민주당의 소송은 클린턴의 낮아지는 지지율에 직면한 민주당의 절박한 노력"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