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안전성 확보 위해 인증제도-안전교육 필요성 대두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드론의 활용범위가 넓어져 대중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어졌지만 드론의 안전성 문제가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드론은 직접적인 인력이 투입될 수 없는 환경에서 활용되는 산업용뿐 아니라 카메라를 달아 멋진 각도로 촬영을 한다거나 택배 서비스 등 이미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드론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국내 시장 또한 커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특히 드론에 올해 예산 30억 보다 5배 이상 많은 금액을 2017년 편성할 예정이다. 세계시장 급속성장에 발맞춰 드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개발·인프라 등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1일 용인시는 처인구 이동면 이동저수지 주변에 드론 비행 및 관련 시설을 갖춘 대규모 드론 비행장(가칭)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도 한강드론공원, 가양대교 북단 가양 비행장과 강동 광나루 비행장 등 일부 지역에서 드론을 날릴 수 있다.
드론 비행 전, 지역마다 국방부나 수도방위사령부 혹은 지방항공청 등 안전문제와 보안상의 문제로 인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대 이륙 중량(항공이 이륙함에 있어 비행 가능한 적재 후 무게) 25kg이하의 드론은 비영리 목적의 개인적 취미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면 비행 전 받아야할 특별한 허가는 없다. 몇몇 서울도심 상공 과 150m이상의 고도로 비행, 인구밀집지역에서의 비행을 제외하곤 말이다.
그러다보니 개인적 용도로 항공 촬영을 하려고 드론을 꺼내드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관련 사고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피서객의 안전을 위해 운용되던 감시용 드론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인은 주파수 간섭으로 사람이 없는 곳에 떨어져 그나마 인명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또 지난해 11월 영국 우스터주에 사는 오스카 웹이라는 아이는 이웃 아이의 드론에 의해 한 쪽눈을 실명 당했다. 착륙을 시키려다 통제를 잃은 드론의 프로펠러가 이웃 집 마당에 있던 오스카 웹의 눈을 찌른 것이다.
특히나 주파수 간섭이나 기기의 결함, 배터리 소진 등으로 기기가 신호를 잡지 못해 항공에서 떨어진다면 얼마 안 되는 드론의 무게라도 가속도가 붙어 큰 피해를 입힐 수가 있다.
대부분의 드론은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 20°C에서 사용이 적합하다. 이는 온도가 너무 높을 경우 폭발이 일어나고 너무 낮을 경우 전압이 낮아져 배터리가 가동이 안 된다. 국내서 겨울에 드론 비행을 한다면 배터리가 가동이 안 돼 자칫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6월 항공법이 개정돼 종전 12kg이상의 드론에 대해서 안전성 인증을 했으나 현재 완화돼 최대 이륙 중량이 25kg이상인 드론에 대해 안정성 인증을 실시한다.
항공교통 안전처 최종완 연구원은 “기존의 시행법이 완화됐다”며 “기존의 자체 중량 12kg이하의 드론 포함 최대 이륙 중량 25kg 이하의 드론들은 안전성 인증의 대상이 아니다”라 전했다. 이어 “안전성 검사 대상은 전파인증 여부와 기타 안전성, 설계의 완성도와 결함은 없는 지 대조 작업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상생경제연구실 배영임 연구위원은 “광고와 공연 등에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으나 항공법에서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선 드론 비행이 금지돼 있어 법과 규제가 상충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드론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드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제도와 드론비행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피해발생시 대응방안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