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당 제품 회수 및 판매 중단 조치

▲ 국내 유명 치약제품11종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 (출처=pixabay)

[소비자경제=이동윤 기자] 국내 유명 화장품 업체가 만든 일부 시판용 치약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위해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6일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1개 제품에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나 해당 제품 회수 및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이다. 사용기한 이내의 모든 제품이 해당한다.  

식약처는 "11개 제품에는 문제의 화학 물질이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치약 제품의 특성상 유해성은 없다"고 전했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치약 원료를 공급업체에서 납품받아 제조했으며 여기에 CMIT와 MIT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주문했다.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매대에서 해당 제품들을 철수하고 있다. 

미국에선 치약에 CMIT/MIT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유럽에서는 이 성분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허용되지 않는 물질 목록에 이 성분들이 들어 있다. 국내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만 사용할 수 있다.

▲ CMIT·MIT이 사용된 치약 명단.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포커스뉴스)

한편, 최근에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이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과 기준치를 넘는 세균이 일부 영유아용 물티슈 제품에서 검출되는 등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 

식약처는 고시한 살균·보존제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인체에 유해할 우려가 있기에 사용 한도를 규정해 관리 감독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일부 제품들의 문제점에 소비자들의 불안·불만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이동윤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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