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의원, 소방시설 설치 및 지속적 안전 점검 촉구

▲ 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전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출처=포커스 뉴스)

[소비자경제=이동윤 기자] 일선학교 7만여 개의 건물 중 샌드위치 판넬'형 시설물이 총 7645개소에 달하지만, 이 중 78%에는 별다른 소방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송기석 의원(국민의당)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샌드위치 판넬 사용 교육시설 해소계획'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공개했다. 

송 의원은 전국의 초중고 및 국공립대학교 전체건물 70167동 중에 샌드위치 판넬 건물은 7645개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교사, 급식소, 기숙사등 교육용 시설은 2026년까지 해소대상(철거 및 재건축)으로 2649개소, 해소비용만 6201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주목할 점은 전체 샌드위치판넬 건물 중 스프링쿨러나 소화전 같은 고정식 소방시설을 설치한 곳이 21.3%에 불과해 나머지 78.7%는 소방시설이 없어 사실상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

지역 교육청별로 경기교육청이 1730개소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교육청 1052개소, 전남교육청 633개소, 경남교육청 522개소, 경북교육청 486개소, 강원교육청 463개소, 충북교육청 422개소, 부산교육청 388개소, 충남교육청 362개소, 전북교육청 294개소, 제주교육청 290개소, 인천교육청 265개소, 광주 243개소, 대구 209개소, 울산 148개소, 대전교육청 96개소, 세종교육청 12개소 순이었다. 국공립대학은 30개소였다.

지난 2008년 소방규정 개정으로 학교등의 교육시설물은 더 이상 샌드위치 판넬로 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전에 샌드위치 판넬로 시공한 학교 대부분이 노후화까지 겹치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기존에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 구조로 설치된 건물 중 학생들이 직접 사용하는 교육용 건물을 우선적으로 해소 대상으로 지정했다.

샌드위치 판넬은 주로 창고 등의 조립식 건물에 널리 사용하는 건축자재로서 합성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 등의 금속을 표판으로 하고, 방음과 방온을 위해 스티로폼을 내장재로 사용하는 판넬이다.

샌드위치 판넬은 일반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 비해 시공비가 저렴하고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화재 발생시 불에 쉽게 타는 데다 유독가스가 나와 인명 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교육부는 이런 위험성과 함께 화재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여름철 안전점검 보고서 계획안과 결과보고서 향후 계획안에는 노후건물에 대한 개선방안만 있고, 화재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는 샌드위치패널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은 없었다.

송기석 의원은 “지난해 의정부 아파트 화재참사 당시에도 자재로 사용된 샌드위치 판넬로 인해 불이 빠르게 번지며 소화장치가 없어 큰 피해로 이어졌는데 이런 점을 고려해 학생들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샌드위치 판넬 교육시설에 대해서 즉각 고정식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의원은 “화재 위험에 노출된 샌드위치 판넬이 설치되어 있는 교육시설들에 대해 예산을 우선 투입해 철거 후 재배치와 함께 늦어지는 시설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리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조사 실시 이후 샌드위치 판넬 해소대상 및 기준 등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다시 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청별로는 해소 우선순위가 제각각인 점을 고려해 위험성이 높은 기숙사부터 해소계획을 세워 9월말까지 재수립한다고 했다.

또 화재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기숙사와 함께, 철거 후 재배치대상 건물은 3년내 해소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윤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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