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넷 강의 신청 조항 개선 중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인터넷 강의 환불에 대한 업체의 안내가 명확치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7월 20일 울산 북구에 사는 백 모씨는 초등학교 5학년인 자녀를 위해 인터넷 강의를 계약했다.

백 모씨에 따르면 업체 측 계약자는 계약 당시 체험판이 없어, 1년의 계약을 하면 1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철회를 할지 계속 사용 할지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철회를 할 시에 위약금이나 추가금이 없다고 안내 받았다.

백 모씨의 자녀는 2주 동안 강의를 들었으나 자택이 번개를 맞아 인터넷 연결상태가 불량했고 또 방학 기간 가족과 함께 시골로 내려가는 등 사정이 생겨 인터넷 강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 업체에 해지를 요구했다.

백 모씨에 의하면 계약 체결 후 3주가 지나 해지 요청을 했지만 업체 측은 3개월 동안 써보라는 식으로 해지를 미뤘다. 또한 계속 통화를 해도 업체 측은 "관계자에게 전달하겠다"는 등의 말을 되풀이 할 뿐 시간끌기를 했다고 한다.

결국 약 한 달이 지난 8월 16일 업체에 해지 의사가 접수됐으며 업체 측은 환불해주겠다며 한 달 동안 이용한 인터넷 강의 분 수강비 수납을 요구했다.

▲ 백 모씨는 나인스쿨 영업 계약자가 기간 서비스를 잘못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출처=소비자고발)

업체 해지관련 담당자는 “환불을 하는데 월말에 종합해 환불을 해 소요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1년 사용을 할 경우 1년 후 추가 1개월이 무료인 것이지 처음 계약 후 1개월을 무료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백 모씨와 같이 오해하는 학부모들이 많다"고도 해명했다.

그러나 나인스쿨 지 모 부장은 소비자와 통화 당시 “계약을 진행한 직원은 시말서를 쓰고 있으며 잘못 전달된 사항도 있으므로 한 달 사용분을 할인된 가격인 15만 9000원의 가격만을 받겠다”고 말했다.

지 모 부장은 당시 계약을 진행한 직원이 안내를 실수해 시말서를 쓰고 있다고 말해 업체의 해지 상담원과 모순된 입장을 보였다.

만약 계약을 진행한 직원이 안내를 잘못해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 제대로 안내 하지 못했다면 소비자가 받는 피해는 없어야 마땅하다.

또한 본 사건과 관련해 이미 인터넷 게시판에는 많은 불만이 올라오고 있다.

▲ 나인스쿨과 관련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피해 사례들. 이외에도 많은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출처=다음 팁)

소비자보호원은 지난 12일 백 모씨와의 상담에서 “위약금이 없다고 명시돼 있을 경우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러한 사항이 없을 경우 10%를 내야 한다”라고 전했다.

소보원은 19일 본지와 연결에서 “구두상의 안내는 증명이 되지 않는 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으로 환불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맞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에서 계약 직원에게 시말서를 쓰게 한 것은 업체 쪽에서 구두 상으로 계약을 잘못 안내한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며 그럴 경우 계약서상이 아닌 잘못 안내 받은 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인스쿨의 지 모 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말서를 쓰게 한 것은 무료 체험이라고 고집하는 학부모를 회유해 달래기 위해, 또 합의점을 찾기 위해 조치한 결과"라고 말했으며 "안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 모 부장은 또 "한 달 무료 서비스가 나가는 부분을 계약서 약관에 써 있으며 영업 직원들은 이를 명시하고 안내를 해준다"고 말했다. 또 "1개월 무료 서비스를 앞의 1개월로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있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해명했다.

업체 측의 입장은 1개월 무료 서비스를 1년 후에 제공한다는 것일 뿐, 무료로 체험해 보고 계약을 철회할지 판단하는 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 모 부장의 설명대로 안내를 받는 소비자들이라면 위의 사례와 같은 불만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일 인터넷 강의 환불 관련 문제가 불거지자 정책을 개선했다. 수강생이 강의 신청을 철회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철회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도 개선했다.

또한 청약 철회 때 위약금을 부과한 조항은 삭제했고 환불금은 청약 철회 신청 후 3영업일 이내 수강생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또 환불금액을 산정할 때 '수강시간'과 '수강횟수' 중 환불액이 더 적게 나오는 것을 선택하거나 이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도 1개월로 간주하기로 한 조항 등은 실제 수강 기간을 기준으로 하도록 수정했다.

 

나승균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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