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민원 후 17일만에 접수...늑장 대응 비난 목소리 커져

▲ 행원리 575-3번지 일대를 '코난비치'로 명명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코난비치' 페이스북 페이지. (출처=페이스북 페이지)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공공재산의 휴가지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업장이 소비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이런 업장에 대해 늑장 조치를 취한 지자체도 따끔한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김태환씨는 여름휴가를 맞아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김씨는 SNS상에 떠돌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제주도의 '코난비치'라는 해변을 찾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관련 정보를 찾던 김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김 씨의 주장에 따르면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575-3(임)번지 일대에 위치한 '코난비치'는 공유재산으로 현재 김모씨가 사유지인양 광고하며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업주 김모씨는 공유재산 사용 및 수익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로 코난비치를 홍보하고 있으며 해변에 불법으로 카약, 튜브, 썬베드, 파라솔, 천막 등 각종 유희 시설을 설치해 놓고 해변을 점용해 왔다고 한다. 장비와 시설을 여행객에게 대여해 금전적 이득을 취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회원수 50만명에 이르는 인터넷까페 '느영나영 - 제주여행'에는 많은 여행객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 8월 23일 제주시청 해양수산과는 민원에 대해 답변했다. (출처=소비자제보)

이에 제보자 김씨는 제주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청은 "현장 방문해 마을이장, 어촌계장, 행위자와의 면담을 실시했고 해당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공유재산 사용 및 수익허가를 득해 사용해야 되나, 이 사실을 인지하고 못한채 카누 4대를 이용 및 불법으로 점용하는 사항으로 확인서를 제출 받았으며, 금주내로(3일 이내) 카누 및 장비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를 취할 계획을 알려드린다"고 답변이 왔다.

김씨는 "제주도를 찾는 많은 여행자들과 주민들이 한 바닷가 까페의 불법적인 영업행위에 유인되지 않고 행원리해변을 정당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문제 제기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경제는 여러차례 사업주 김모 사장의 해명을 듣고자 했으나 취재에 대한 구체적 대답을 회피했으며 현재 제보자 김씨를 명예훼손 죄로 고소하겠다고 엄포한 상태이다.

사업주 김모 사장은 2015년 9월 4일 '더섬까페'를 일반음식점으로 허가 받았다. 하지만 그가 운영하는 카페는 구좌읍 행원리 575-3번지는 공유재산으로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업을 시행하면 불법노점상으로 분류된다. 불법 영업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불법 영업은 휴가지에서 빠질 수 없는 문제로 종종 제기돼 왔다.

지난 9월 밀양의 얼음골 일대는 휴가지에서 불법 영업과 관련해 밀양시청은 골치를 썩고있다.

▲ 지난 9월 밀양 얼음골의 불법영업 사례. (출처=소비자경제DB)

제주시청 측은 '코난 비치'건에 대해서 제주시청 해양수산과에서 제주해경·해양안전과로 또 제주해양경비안전소 해상수사과 수사계로 넘겼다고 밝혔다. 제주시청은 처음 해양수산과에서 답변을 한 지 17일만에 직접적으로 조사·조치할 수 있는 예하부서로 사건을 넘긴 것이다.

또한 제주해양경비안전소 해양수사과 수사계의 한 관계자는 "9일에 들어온 건을 접수받았다며 '무등록 수상레저 영업'에 관련된 수사를 조만간 추적·조사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민원을 접수받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과 관계자는 "위법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무혐의, 확인되면 경고 이상으로 나가게 되며 바로 허위광고 및 부당이익으로 볼 순 없으며 조사는 60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어 "관건은 사유지처럼 과장해 광고를 했는 지와 공유지 위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공유지 사용 여부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협조해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불법 영업인지 아직 확실치는 않다"고 덧붙였다.

 

나승균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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