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제품중 3개 기준 미달…제품 판매 중단

▲ 소비자원은 8일 일부 물티슈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출처=소비자경제DB)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인체 청결용 물티슈 27개 가운데 2개 제품에서 각각 사용할 수 없는 물질과 기준치 초과의 세균이 발견됐으며 1개 제품은 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인해 생활화학제품 전반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취생, 학부모, 학생들 등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물티슈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물질과 기준치를 넘는 세균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인체 청결용 물티슈 2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CMIT·MIT는 제품의 변질을 막는 살균보존제로 지난 5월 옥시 가습기 살균제로 소동이 일던 성분과 같은 성분이다. 농도가 높으면 피부에 화학적 화상을 입힐 수 있고 세포막이 손상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럽에서는 2017년 초부터 MIT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의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2015년 7월부터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돼 '화장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국내 현행 '화장품법'상 CMIT·MIT 혼합물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이하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쓸 수 없으며 고농도로 사용하게 되면 알레르기 반응 등이 나타날 수 있다. CMIT/MIT 혼합물은 일부 가습기 살균제에도 사용돼 최근 문제가 됐던 물질이다.

태광유통의 '맑은느낌' 물티슈는 CMIT 0.0006%, MIT 0.007%가 검출됐으며 MIT가 기준치에 비해 약 4.2배 이상 검출됐다.

미생물(세균 및 진균) 시험검사 결과에서 1개 제품에서 기준치(100CFU/g이하)를 초과한 일반세균이 40만CFU/g 검출됐다.

몽드드의 '몽드드 오리지널 아기물티슈'에서는 기준치(100CFU/g 이하)를 4천배(40만CFU/g)나 초과한 일반 세균이 검출됐다. 물이 주성분인 물티슈는 제조·유통 과정 중 오염된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어 해당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들은 안전 및 위생관리를 통해 미생물 오염을 억제해야한다.

또한 티엔비가 제조하고 테디베어월드가 판매한 '테디베어' 물티슈는 화장품법상의 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물티슈는 지난해 7월부터 화장품법의 규제를 받았다. 이 제품은 그 전 관련 법률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표시사항을 기재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소비자원은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의 기업에게 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기업은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 판매 중지 했다. 덧붙여 소비자원은 "물티슈는 개봉 후 1∼3개월 이내에 사용하고 제품 뒷면의 성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나승균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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