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 위한 정책 실효성 미비

▲ 인터넷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보이는 선정적 광고가 심각한 수준이다. (출처=픽사배이)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인터넷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보이는 선정적 광고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따르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 중 94.5%가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선정성 광고를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인터넷 주요 포털, SNS, 인터넷 신문 155곳 등의 선정성 광고 노출 여부를 모니터링했으며, 성인 500명에게는 인터넷상의 선정성 광고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선정적인 인터넷 광고 302건 중에는 신체를 노출하거나 자극적인 이미지를 다룬 것이 51.9%로 가장 많았으며 성적 언어 및 묘사(17.5%)와 성매매 홍보(14.9%) 등이 뒤를 이었다.

성인 응답자의 83.4%는 "인터넷 선정성 광고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으며 성인 10명 중 9명(91.2%)은 이런 선정적 광고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3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신문의 유해성광고 차단 대책'을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부처와 합동하여 발표한 적이 있다.

한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등에 선정성을 심의하는 기준이 마련돼 있으나 포괄적이고 모호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구체화한 기준 마련을 주장했다.

재단은 "선정성 광고와 관련한 현행 법률은 부처별로 산재해 있어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사업자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승균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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