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여 곳 중소협력업체 및 1만여 개 가맹점 대상

▲ (출처=BGF리테일)

[소비자경제=서예원 기자] BGF리테일은 상품 및 물류를 거래하고 있는 중소협력업체 200여 곳을 대상으로 정상 지급일보다 일주일 앞당겨 정산대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추석 대금 조기 지급은 명절 기간 동안 협력업체의 원활한 자금 운영에 도움을 주고 내수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BGF리테일은 지난 2013년 업계 최초로 설과 추석에 앞서 중소협력업체의 상품 대금과 가맹점 수익금을 조기 지급하는 선례를 만들었으며, 100%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여 자금 유동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건준 BGF리테일 경영지원부문장은 “BGF리테일은 협력업체와 가맹점주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상생정책을 실천해 오고 있다”며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서도 가맹점의 수익성 향상과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원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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