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사 관련 정보앱, 홈페이지 개설·운영

▲ 국토부 이사 서비스 개선대책. (출처=국토교통부)

[소비자경제=정명섭 기자]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이사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사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그간 이사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사후적·개별적으로만 구제하고, 근본적인 보호 장치가 부족해 유사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이사 관련 종합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이사앱(App)과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한다.

이사 전·후 주의사항, 이사화물 표준약관, 피해구제 절차도 등을 포함한 포괄적 정보가 게시되며, 무허가 이사업체를 이용 할 경우 피해 보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허가업체 검색기능을 제공한다.

웹기반 정보검색이 어려운 소비자는 이사 주의사항 등 관련정보를 리플릿·브로슈어 형태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막상 피해가 발생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없어 막막한 경우에는 신설 홈페이지에 게시한 분쟁해결사례집을 참고 할 수 있다.

이사업계의 서비스 문화를 개선된다. 이사 시장 전반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장선도업계의 서비스 노하우를 담은 서비스표준지침서를 마련해 업계에 보급한다.

또한, 이사화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삿짐 운반용 사다리차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했으며, 그 밖에 이사업 종사자에 대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허가업체와 무허가업체를 구분하기 쉽지 않아 가격만을 보고 무허가 업체를 선택 할 경우, 이사피해 발생 시 소비자의 손해배상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가을 이사철 무허가 영업 집중 단속(9월초~10월)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 할 계획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이 완료되는 내년 봄 이사철부터는 이사소비자 권리보호가 더욱 강력해질 예정이다.

일단 이사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사 소비자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우선, 이사당일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추가요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발급되는 계약서에는 사다리차 비용, 에어컨 설치비용, 피아노 운반비용 등 부대서비스 포함 내역이 명확히 기재돼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은 뒤 이사 업체를 선정하는 현실을 감안해 문자메시지를 포함한 전자문서로도 계약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삿짐 파손 시 피해구제도 쉬워진다. 소비자가 원할 경우 이사 피해가 발생한 즉시 이사 업체 현장책임자에게 사고확인서를 요구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프렌차이즈 이사업체의 경우에는 가맹점이 발생시킨 이사 피해에 대해 본사도 공동 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사업계의 서비스 문화 개선을 위해, 높은 이사서비스 수준을 가진 업체에 대해 우수 물류기업 인증이 추진된다.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신설홈페이지에서 추천 업체로 등록하는 등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이사서비스 시장의 건전화를 위한 방안으로 무허가업체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며, 이 외에도 소비자가 새로운 계약자를 찾기 용이하도록 손해배상이 의무화되는 계약해제 통보기간을 기존 2일에서 7일로 재설정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이사소비자 권리보호 방안에 따라 이사분야에서 소비자 보호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명섭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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