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에 대법원 제소

[소비자경제=서예원 기자]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어오며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서울시는 대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권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소와 직권취소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자치법상 직권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복지부가 이달 4일 청년수당 사업을 직권취소해 이날이 서울시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대통령 면담 요청 등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대화를 정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중앙정부와 6개월 동안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 3일 만 19~29살 청년 약 3000명에게 1차 활동보조금 5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같은 날 시정명령과 직권취소를 통해 사업을 중지시킨 바 있다. 이미 서울시가 지급한 청년수당도 환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지난 8일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협조를 구하기 위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9일에는 청와대에 정식으로 면담 요청공문을 보냈다.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 휴가중인 박원순 시장이 참석해 협조를 요청했지만 19일까지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
서울시는 소장에서 청년수당을 직권취소한 복지부 조치가 지방자치법과 행정절차법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시는 청년수당 시범사업이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해 사회보장법상 협의 대상인 것은 맞지만 ‘협의’는 당사자 간 의사소통을 뜻하는 절차적 의미이고, 최종 결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복지부와 사회보장기본법상 충분한 협의를 진행해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고도 주장했다.
직권취소를 통해 복지부가 달성하려는 목적이 불분명하고, 극단적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은 불명확한 반면 지방자치제도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위험이 커 법익의 균형을 깼다는 논리도 폈다.
아울러 복지부가 직권취소로 청년수당 대상자의 권익을 제한하면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법이 아닌 대화로 청년수당 사업을 추진하려 중앙정부에 수차례 협력을 요청했음에도 끝내 대법원 제소라는 결론에 봉착해 송구스럽다”면서 “구직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인 만큼, 대법원의 공정하고 빠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구직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인 만큼, 대법원의 공정하고 빠른 판단을 기대한다”면서도 “소송이 진행되는 중이라도, 청년활동지원사업 및 청년정책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예원 기자 npce@dailycn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