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야외 운동기구, 50곳 중 7곳 낭떠러지·비탈길에 설치

[소비자경제=서예원 기자] 최근 주민건강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이나 등산로 등에 야외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하고 있지만 일부 시설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탓에 이용자가 사고를 당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야외 운동기구 위해사례 민원은 2013년 12건에서 2014년 17건, 지난해 2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 기간 민원 53건을 보면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 사고가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원인별로는 부딪힘, 미끄러짐, 넘어짐이 3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야외 운동기구 실태파악을 위해 소비자원이 전국 체력단력시설 50곳을 조사한 결과 7곳은 낭떠러지 인근이나 비탈길에 운동기구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낭떠러지 주변에는 울타리 등 추락방지시설이 없었다"며 "거리가 50cm도 안 되는 곳에 기구가 설치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조사에서 34곳은 최소 운동공간(신체 중심축 기준 직경 2m)이 확보되지 않았다. 지면에 주춧돌, 나무뿌리 등 장애물이 있어 이용자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곳은 12곳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50곳 중 28곳(56.0%)은 기구가 고장 또는 파손돼 있었고, 20곳(40.0%)은 기구의 고정이 불안정해 흔들리는 상태로 방치돼있었다. 또한 13곳(26.0%)은 기구 발판의 미끄럼 방지처리가 안 되어 있거나 마모되어 있어 이용 시 미끄러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었다.
20곳은 기구 이용방법이나 주의사항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이에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야외 운동기구의 제조·설치·관리 기준 마련 및 사후관리 강화를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서예원 기자 npce@dailycn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