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 최재원 SK 부회장 제외…총 4876명 사면돼

▲ 정부는 12일 광복 71주년을 맞아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경제인 등 14명을 포함해 총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본 청와대 전경. (출처=포커스뉴스)

[소비자경제=정명섭 기자] 정부는 12일 광복 71주년을 맞아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경제인 등 14명을 포함해 총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의 조치도 내려졌다.

아울러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만2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가 내려졌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됐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이재현 회장은 지병 악화 등으로 사실상 형 집행이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감안”했다며 “인도적 배려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사면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사면 여부에 관심을 끌었던 재벌 총수 중 이 회장이 유일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부회장 등은 사면 받지 못했다.

이 회장은 근육이 위축되는 희귀병 ‘샤르코 마리투스(CMT)’와 만선신부전증이 악화돼 형집행이 정지됐다.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 측은 최근 재상고를 포기하고 벌금을 완납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면을 제한적으로 행사해 왔는데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고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중소·영세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사면을 받은 분들 모두가 경제살리기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명섭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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