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전국 39%만 옥외 학원비 표시

▲ 내년부터 전국으로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가 확대된다. (출처=포커스뉴스)

[소비자경제=서예원 기자] 학원 출입구 옆 벽면이나 창문 등에 교습비를 게시해 학원에 들어가지 않고도 학원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모든 시·도에서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을 위한 시·도 규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는 학원에 들어가지 않고도 교습비 등을 주 출입문 주변과 창문 등에 게시·부착해 학원비를 알 수 있게 한 제도다.

교육부는 학원비 투명화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하나로 옥외가격 표시제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일부 시·도 규칙에만 교습비 외부 게시 의무 규정이 있어 전국적인 시행률은 7월 현재 39.2%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 규칙에 시행 근거를 마련하도록 개정을 추진해 7월까지 충북과 대구, 강원, 광주, 울산, 충남, 서울, 부산 등 8개 시·도가 개정을 마쳤다. 연말까지는 모든 시·도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교습비 등을 외부에 게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50만~2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 후 시행 초기여서 시행률은 높지 않으나 연말까지 나머지 11개 시도교육청의 규칙개정을 완료해 모든 학원·교습소에서 전면 확대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예원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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