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큰 기여 할 것”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 조정기간이 길어지더라도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식 블로그)

[소비자경제=정명섭 기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 조정기간이 길어지더라도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해 수급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요청하더라도 조정의 대상이 되는 하도급대금 채권 등 재산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하도급대금 채권 등의 소멸시효는 통상 3년이라, 분쟁이 길어지면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조정 기간이 길어져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분쟁조정 기간에 소멸시효를 중단하도록 했다. 분쟁조정으로 작성된 조서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원사업자가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별도로 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조정결과에 근거해 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보복행위가 성립되는 원인행위 유형에 ‘수급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경우’를 추가했다.

보복행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력한 하도급업체에 원사업자가 거래를 단절하거나 거래 물량을 축소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뜻한다.

현재는 하도급업체가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하도급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협조했을 때만 보복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를 선정·공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도 형법 등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과 같이 취급하기로 했다.

공무원과 동일하게 법이 적용되면 민간전문위원은 공무원만이 주체가 되는 죄인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 중 3명은 교수 등 민간전문위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하도급업체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업체들이 보복조치에 대한 우려 없이 공정위 조사에 협조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한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은 누구라도 9월 19일까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가 완료되는 대로 규개위·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하도급법 개정안을 연내에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정명섭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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