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미끼 매물 판쳐 소비자들 ‘분통’…업계 “근절 불가능하지만 개선 중”

▲ 최근 전월세 매물 정보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 서비스 앱’ 이용자들이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출처=각 사)

[소비자경제=정명섭 기자] 최근 전월세 매물 정보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 서비스 앱’ 이용자들이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모바일 부동산 정보앱이 출시되면서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부동산 중개 앱 직방의 누적다운로드는 700만건을 넘어섰고, 다방의 앱 다운로드 수는 400만건을 돌파했다. 1일 이용자수는 30만명에 달한다.

방콜 또한 지난해 11월 앱을 출시해 지속적으로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 업계는 1인 가구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스마트폰 대중화의 영향으로 부동산 정보앱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피해 또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앱에서 확인했던 매물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4월 28일부터 5월 10일까지 부동산 정보앱(직방, 다방, 방콜 3개사)에 등록된 서울 지역 내 100개 매물에 대해 앱에 게시된 정보와 실제가 일치하는지 조사한 결과,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했음에도 매물을 보지 못한 경우가 100개 중 22개였다.

보증금 및 관리비, 월세 등 가격이 상이한 경우도 13개였으며 층수와 옵션 등에 대한 정보가 1개 이상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24개에 달했다.

가격이 상이한 항목 13개 중에서는 ‘관리비’가 9개로 가장 많았고, ‘월세’ 3개, ‘보증금’ 1개 순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앱에 허위 매물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적절한 법적 규제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 대상물과 관련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앱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또한 허위매물 정보에 대한 앱 사업자의 책임은 제한적이다. 실제로 부동산 앱 이용약관에는 매물 정보의 신뢰도·정확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보를 등록한 사람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정보 앱을 운영사 측은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허위, 미끼 광고를 완전히 뿌리 뽑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삼진아웃제,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직방 관계자는 “허위매물 등의 문제가 여전히 업계 관행으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2012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365일 매물 검수, 삼진아웃제, 헛걸음 보상제, 안심중개사 등의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왔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허위매물 게시는 단기간에 근절할 수 없는 문제다”라며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업계 생태계 발전의 단초라고 믿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 “방문 전 전화 통화를 통해 해당 매물 존재 여부와 추가 요금 발생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매물의 가격이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사진 상 방의 크기가 표시 면적에 비해 넓어 보인다면 허위·미끼성 매물의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명섭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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