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쟁점된 4건의 헌법소원 모두 기각·각하

[소비자경제=정명섭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핵심 쟁점이었던 사립교원·언론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 점에 대해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부정청탁 관행을 없애고자 하는 청탁금지법의 목적, 교육과 언론의 공공성을 근거로 국가와 사회의 각종 지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도 금지한 입법자의 선택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공직자 등의 배우자 금품 수수시 신고의무를 부과한 점에 대해 헌재는 “청탁금지법은 금품 등을 받은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게 아니라 배우자가 위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 안 했을 때 의무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헌법이 금지하는 연좌제에 해당되지 않으며 자기책임 원리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제기한 법이 금하는 ‘부정청탁’개념이나 ‘사회상규’라는 뜻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 위배 소지가 있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14개 유형으로 부정청탁의 유형을 명시해뒀으며, 사회상규의 개념은 형법 20조에 명시돼 있고 대법원이 일관되게 그 의미를 판시해오고 있어 달리 해석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경조사비 등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회통념을 반영하고 현실의 변화에 대응해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은 시행령 확정 등을 거쳐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정명섭 기자 npce@dailycn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