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언론인 적용, 배우자 신고 의무 조항 등이 핵심 쟁점

[소비자경제=정명섭 기자]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28일 오후 최종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3만원이 넘는 식사대접이나 5만원 이상의 선물, 1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도 금지하고 있다.
그간 김영란법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과 부정청탁을 뿌리뽑아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헌재의 선고가 어떻게 내려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가 위헌 여부를 가릴 쟁점 사항은 ▲부정청탁의 개념과 유형이 모호한지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3·5·10만원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언론인·사립교원을 적용 대상에 넣은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등 네 가지로 압축된다.
위헌론을 주장하는 측은 이 법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언론인과 언론기관의 자유로운 취재를 위축하고 언론 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외에도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의 구체적인 액수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 및 미신고시 처벌 조항등도 쟁점이다.
한편 이번 헌재의 선고에 따라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지만 헌법소원 청구 대상 조항 중 하나라도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면 국회에서 후속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해당 조항의 시행이 미뤄질 수 있다.
정명섭 기자 npce@dailycn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