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는 ‘소비자’에 포함 안 돼…중재원 “법적 절차 전 단계로 알선 서비스 받아야”

▲ 화물차 운전자의 경우 일반적인 차량 구매자와 같이 ‘소비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개인 사업자’ 신분이어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의 트럭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출처=픽사베이)

[소비자경제=정명섭 기자] 화물차 운전자의 경우 일반적인 차량 구매자와 같이 ‘소비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개인 사업자’ 신분이어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분쟁에 대한 알선, 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숙지해야할 필요가 있다.

곽씨는 “업체 측이 내게 수리비를 먼저 지불하고 차량 내부 결함을 확인되면 추후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앞 뒤가 바뀐 것 아닌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곽씨는 답답한 마음에 한국소비자원에 문을 두드렸지만 피해 구제 신청을 거부당했다. 곽씨는 운수회사로부터 번호판을 임대받는 지입 형태의 화물차 개인사업자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와 같은 개인 사업자는 소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곽씨는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리콜센터에도 문의했지만 센터 관계자는 “이 곳은 자동차 안전과 관련된 결함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으로 조정 역할은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곽씨는 어디에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이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에 문의할 수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법률 제 1767호)에 의거해 1966년 설립된 법정중재기관이다. 중재원에서는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보통 경제주체간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고, 법적 다툼으로 번지게 되면 시간적, 금전적 소모가 발생한다. 중재원에서는 중재와 조정, 알선을 통해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이같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상사중재원 관계자에 따르면 곽씨의 경우 ‘알선’과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알선은 분쟁 발생 시 문제해결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중재원 직원이 개입해 당사자 간 원만히 해결해주는 제도다. 분쟁금액이 다소 적어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알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비용이 별도로 들지 않고, 당사자 간의 비밀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다. 인적사항, 분쟁발생 경위 등을 담은 알선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되는데, 알선을 통한 분쟁해결 성공률은 50~60%에 달한다.

그러나 단점도 존재한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보니 당사자 중 한쪽에서 조정을 거부하면 소송전으로 치닫는 수밖에 없다.

또한 중재원은 상거래 분쟁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계약서 작성지도, 중재 등 각종 분쟁 해결 방법 및 애로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중재원 분쟁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알선은 법적 절차를 밟기 전 이해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알선 신청을 하게 되면 중재원 담당자가 중간에서 각자의 사정을 조율하게 된다”며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중재원이 공공기관이라는 상징성이 있고, 기업 측에서도 브랜드 이미지 등을 고려하면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다. 실제로 많은 업체들이 합의에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명섭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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