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학인도 공직자로 보고 처벌하는 조항도 검토

[소비자경제=정명섭 기자] 김영란법의 위헌여부가 수일내 결정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헌 여부를 선고키로 결정한 것으로 25일 밝혔다.
‘김영란법’은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60)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2012년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시절 만든 법이다.
이번에 헌재가 심판하는 ‘김영란법’ 조항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공직자와 동등한 위치로 보고 처벌하는 조항 등이다. 한국기자협회(기협)와 대한변호사협회, 각 사립학교장 등은 지난해 3월3일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헌재에 헌법 소원을 냈다.
청구인인 언론과 사학계가 주장하는 위헌 요소는 크게 네 가지다. 우선 이 법령에서 정의하는 ‘부정 청탁’과’ ‘사회상규’ 등의 의미 자체가 불명확하다. 어떤 청탁을 부정 청탁으로 봐야할 지 명확하지 않다는 의미다.
아울러 공직자 등이 받는 외부 강의 사례금과 사교 목적으로 받는 경조사비 액수를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부분도 논란거리다. 이외에도 민간인인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사실상 ‘공직자’로 정의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3월 김영란법 시행일인 9월 28일 전에 위헌여부를 결론을 내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한편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 하도록 한 법이다.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명섭 기자 npce@dailycn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