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자리에 후배 여 간부 소개 "돌싱이니 잘해봐라"

[소비자경제=강연주 기자] 부하 여군 간부를 공식 석상에서 '돌싱'이라 소개해 징계를 받은 대대장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가 재판부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25일 부하인 여군 간부를 '돌싱'이라고 공개적으로 소개한 모 사령부 예하부대 대대장 최모씨가 제3야전군사령관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패소시켰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3년 12월 전입 예정자인 A장교(여)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대 간부에게 소개하며 "얘 돌싱이야, 잘해봐"라고 말했다.
이 막말 이후 최씨는 A장교의 과거 이혼 사실을 공개적으로 적시해 명예를 훼손시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견책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최씨는 징계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항고했으나 육군본부 항고심사위원회에서도 기각당했다. 이후 최씨는 징계 결과를 두고 소송을 냈다.
최씨는 A장교 진술 외에 자신이 A를 두고 '돌싱'이라고 말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자신이 돌싱이라고 발언했다 하더라도 A가 아닌 B군무원을 가리킨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도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장교가 고충제기 단계부터 주장이 일관되고,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의 진술도 있다. 또한 B군무원을 '돌싱'이라고 지칭하며 A장교에게 소개한 것이라 해도 이 역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했다.
더욱이 재판부는 최씨의 발언은 상·하급자 간 이성 교제를 부추기는 발언이라며 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강연주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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