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닝 1실점, 고의 볼넷 등으로 승부 조작 가담

[소비자경제=정명섭 기자]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이 기소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21일 브로커에게 2000만 원을 받고 경기조작에 가담한 혐의(체육진흥법 위반)로 이태양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네고 승부조작을 나선 브로커 조 모(씨를 구속하고, 돈을 댄 불법스포츠도박베팅방 운영자 최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태양은 지난해 5월 29일 경기에서 브로커 조 씨에게 1이닝 1실점을 청탁받고, 현금 2000만 원을 받았다. 지난해 8월 6일 경기에서는 고의 볼넷을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태양은 7월 31일과 9월 15일에도 ‘4이닝 오버(양 팀 합계 6실점 이상)’와 ‘1이닝 볼넷’을 청탁받았지만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브로커 조 씨는 승부조작 제의를 받고 구체적인 경기일정, 승부조작 방법을 협의한 뒤 이 정보를 최 씨에게 알려주고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소속 구단과 선수가 잘못을 인정했고, 수사기관에 자진출두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참작해 불구속 기소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넥센 히어로즈 문우람은 지난해 12월 국군 체육부대에 입대해 현재 현역병 신분인 점을 감안해 군 검찰로 사건을 넘겨졌다.
2011년 넥센 히어로즈 입단 동기였던 문우람이 먼저 이태양 선수와 브로커 조 씨에게 승부조작을 제안하고 경기 1주일 전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명섭 기자 npce@dailycn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