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직원 정모씨, 정당하게 낙찰 받은 업체들의 직접 시공 요구 묵살

▲ 철도공사 직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공사 일감을 몰아주고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소비자경제=정명섭 기자] 철도공사 직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공사 일감을 몰아주고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낙찰업체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자신이 알고 있는 특정 건설업자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코레일 직원 정모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코레일 3급 직원인 정 씨는 ‘구로고가철도교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사를 낙찰 받은 업체들에게 “어려운 공사라 사고가 많이 발생하니 해본 사람이 해야 한다”며 낙찰업체들의 직접시공 요구를 묵살하고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시공을 추천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일감을 몰아준 정 씨는 불법 하도급을 받은 건설사 측으로부터 총 221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 간 공사 대금 30억500만원 중 4억4600만원이 부풀려진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한 뒤 공사 설계도를 작성해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 씨가 뇌물을 받고 시공을 맡긴 A건설은 동종 공사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 관련 전문건설업종인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에도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업체였다.

공사업체들은 정 씨가 공사일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감독관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갑질에 거절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코레일 직원이었던 정 씨가 공사의 설계부터 준공까지 모든 권한이 감독관에게 집중돼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철도공사의 공사는 공사담당자가 설계‧공사감독을 직접 하고 있어 별도의 감리절차가 없는 것도 중요한 문제점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정명섭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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