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별사면 앞두고 건강악화 이유로 재상고 포기 결정…특사 기대

▲ 지난해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출처=포커스뉴스)

[소비자경제=서예원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재상고를 포기했다.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 회장의 형이 확정되고 8·15 특별 사면 가능성도 열리게 됐다.

CJ그룹은 19일 “이재현 회장의 병세가 급속 악화돼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어 상고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소 취하와 동시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검찰에 형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고, 이 회장은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그러나 유전병인 샤르코 마리 투스와 신장이식 부작용으로 최근 병세가 급속히 악화된 데다 아버지 이맹희 명예회장의 사망 등이 겹치면서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CJ그룹은 정부의 8.15 특별사면 발표 이후 재상고 포기 여부를 놓고 고심해왔다. 특사 대상에 포함되려면 형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주변의 부축을 받으면 어렵사리 걸을 수는 있었지만 최근에는 무릎 관절 아래 근육의 상당량이 손실돼 보행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장 이식 수술 이후 고강도 면역 억제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탓에 간 수치가 급상승했고, 고혈압과 고지혈증, 부신부전증, 구강 궤양 등 합병증도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의 주치의는 “장기이식환자에 필요한 감염관리나 CMT 재활치료 환경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감옥에 이재현 회장이 수감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서예원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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