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판결 계기로 평화적 해결 기대”

▲ 남중국해 부근은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분쟁지역이다. (출처=포커스뉴스)

[소비자경제=서예원 기자]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우리나라 정부는 원칙론을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13일 필리핀과 중국간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국제 중재재판 결과에 대해 “판결에 유의하면서 이를 계기로 남중국해 분쟁이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외교노력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주요 국제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돼야 하며, 남중국해 분쟁이 관련 합의와 비군사화 공약, 그리고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규범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원칙론은 PCA 판결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쪽의 편을 들지 않고 ‘법과 합의를 제대로 지키라’는 선언적 의미를 갖는다. 중국에게 판결 결과에 승복하라고 요구한 미국, 일본 정부의 반응과는 대비된다.

앞서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남중국해 해상관할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중국과 필리핀 간 분쟁에서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다.

PCA는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남해구단선’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중국이 패소함에 따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 등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PCA에 잇따라 제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PCA는 12일(현지시각)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2013년 1월 제기한 남중국해 해상관할권 분쟁 관련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을 양측에 송고했다.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은 원칙으로서 항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최종 결론이다.

일부 외신에 따르면 PCA는 판결문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 및 원유 채굴권과 관련해 중국은 필리핀 주권을 침해했고, 인공섬을 건설했으며, 중국 어선의 조업을 금지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또 “필리핀의 어선은 이 지역에서 어업활동을 할 권리가 있는데, 중국은 이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중국은 판결 선고 전부터 판결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밝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남해구단선은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U자 형태의 9개 선으로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를 차지한다. 이 선 안에는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군도, 베트남명 호앙사군도) 등 대표적인 분쟁 도서들이 포함돼 있다. 남해구단선은 필리핀과 베트남의 배타적경제수역(EEZ) 200해리와 겹쳐 이들 국가와 중국 간 조업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예원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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