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 “자동차 제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 되길 기대”

[소비자경제=정명섭 기자] 결함이 있는 신차의 교환·환불을 가능하도록 하는 레몬법의 제정이 20대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 출신의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10일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보증 기간 내에 안전 관련 고장 2회, 일반 고장 4회 이상 수리를 했으나 하자가 치유되지 못한 경우 자동차를 교환과 환불하도록 명시했다.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교환·환불 의무를 고의로 회피해 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액의 2배를 배상하도록 하고 ‘자동차소비자권익보호원’, ‘자동차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은 사실상 결함 신차의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 있긴 하지만 이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자동차 제작사가 교환·환불을 해주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이로 인해 자동차 소비자의 불만이 끊이지 않아 왔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관련 분쟁은 2014년 171건에서 2015년 243건으로 42%나 급증했다.
미국, 중국 등 외국에는 자동차 교환·환불에 대한 입법이 마련돼 있다. 미국은 1975년부터 레몬법이라 불리는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차량구입 후 18개월 동안 안전 관련 고장 2회 이상, 일반고장 4회 이상이 발생해 수리를 받을 경우 자동차제작·판매자가 해당차를 교환·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수리보증기한 내 자동차 품질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작·판매자가 무상 수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자동차에 시스템 오류, 차체 균열 등이 발생해 소비자가 제품의 교환·반품을 원할 경우 무료 교환 또는 반품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권 의원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소비자 피해 구제와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법 제정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 제도가 제작·판매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명섭 기자 npce@dailycn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