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상한선 유지

[소비자경제=정명섭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보냈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5월13일부터 6월 22일까지 40일 동안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취합했다.
그 결과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기존의 상한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하면 과태료(2~5배)를 부과받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규제가 합당한지 여부에 대해 심사한다. 이후 법제처가 체계·자구 등에 대한 법제 심사를 하게 된다. 권익위는 8월 중순까지 규제 심사와 법제 심사를 마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9월 초까지 시행령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행령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농축산물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며 “이미 검토한 의견이 반복되고 있어 시행령을 변경할 만한 상황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업계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이 골목상권에 피해를 불러올 것이라며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자영업자총연대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8일 종로 청운효자동주민센터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의 금품수수를 제한하기 위해 마련한 김영란법의 시행 대상이 민간 영역으로 확대돼 본래의 취지가 상당히 훼손·변질됐다”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업계와 유통업계가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됐고 고사 위기에 직면한 골목상권은 말살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함께 한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생산농가들의 의견을 담은 호소문을 청와대에 바로 전달했다.
정명섭 기자 npce@dailycn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