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도 이번주 중 기소

▲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로비 의혹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소비자경제=정명섭 기자] 탈세와 부당 변론 혐의를 받고 있는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홍 변호사를 변호사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홍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지방세기본법 위반 등 4개의 죄명을 적용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100억원대 상습도박 수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9월 네이처리퍼블릭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에 대한 감사원과 서울시의 감사와 관련, 서울메트로 고위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 활동을 하거나 사건 수임 내역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임료 34억5600만원 상당의 소득 신고를 누락해 세금 15억50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홍 변호사 구속 당시 탈세액을 10억여원으로 봤으나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탈세액을 확인해 기소했다.

홍 변호사는 탈세 혐의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재구속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도 이번주 중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정 대표는 작년 1∼2월 중 네이처리퍼블릭과 계열사인 에스케이월드 등 법인 자금을 빼돌려 14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정명섭 기자 npcd@dailycnc.com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