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반 협회 "승합차에 해당돼 법적으로 차량 인정받을 수 있어"

▲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카라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지만 마땅한 주차할 공간이 없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주차 공간 부족을 우려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사진은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된 중형 카라반.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소비자경제=정명섭 기자]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카라반(이동식 주택)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지만 마땅히 주차할 공간이 없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주차 공간 부족을 우려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캠핑 문화가 자리잡고 있는 만큼 카라반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관련 인프라 또한 확충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캠핑 인구는 점차 늘어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4년 국민여가활동 조사에 따르면 국내 캠핑 인구는 476만명(2013년 기준)이다.

캠핑아웃도어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캠핑 시장 규모는 지난 2008년 200억원에서 2014년 6000억원 수준으로 6년 만에 30배가 늘었다. 최근 막을 내린 ‘2016 부산국제모터쇼’에서는 전시관 3층 전체를 캠핑카와 캠핑 관련 용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할애하기도 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카라반도 관심을 받고 있다. 카라반은 무동력이기 때문에 일반 차량에 견인을 해서 이동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캠핑카와 차이가 있다. 가격대는 최소 1000만원을 시작해서 옵션과 중량에 따라 5000만원 이상 들어가기도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캠핑카를 사는 것보다 카라반을 활용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캠핑카는 차량 자체가 캠핑 목적으로 제작되는데 비해 카라반은 견인 여부에 따라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경기도 안산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카라반 (출처=소비자경제DB)

레저용 카라반을 자가용으로 견인하며 레저활동을 즐기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한국캠핑카라반협회에 따르면 국내 카라반 대수는 정박형 5000여대, 로드형 1500여대 등 총 6500여대로 추정된다. 지난 1989년 국내에 카라반이 처음 수입된 이후 카라반 수요가 늘면서 수입에 의존하던 카라반을 직접 제작하는 업체는 국내에 현재 60곳 이상이다.

정부 또한 레져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캠핑용 소형 카라반 견인에 필요한 견인차 면허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카라반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실구매로 이어진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본인의 차량뿐만 아니라 카라반으로 주차장 한 칸을 차지하다보니 입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의 경우 세대별로 제한된 주차대수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카라반 구매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카라반을 소유한 직장인 김 모씨는 “카라반을 주변 방해가 되지 않게 아파트 지상 주차장 구석에 세워 두었는데 민원이 들어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렸다”며 “언제 민원이 들어올지 늘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무작정 안된다고만 하니 답답하기만 하다”고 아쉬워했다.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중형 카라반 소유자 박 모씨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주차장 내 주차를 거부 당했다. 카라반의 크기가 크다보니 주차 라인을 넘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박씨는 “입주민 대표단과 만나 설득을 해볼 생각인데 가능성은 희박할 것 같다”며 “카라반을 구매하기 전에 관리소에 미리 확인하지 않은게 후회된다. 현재 다른 주차할 곳을 물색 중인데,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죽하면 한 지인은 입주자 대표에 출마해 당선된 후 카라반 주차에 대한 권리를 직접 희의 안건에 상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다수 카라반 소유자들은 계속되는 민원과 이웃과의 갈등이 부담돼 유동 차량과 인구가 드문 노지와 도로 갓길에 주차하거나 공영 주차장에 월 주차료를 지불하고 주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장익 한국캠핑카라반협회 사무총장은 “카라반은 차량 등록이 필요한 ‘승합차’에 해당되므로 법적으로는 한 대의 차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카라반은 뒤에 일반차량 뒤에 견인하는 형식의 로드형 카라반인데, 이와 관련된 인식과 인프라는 사실상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렇다보니 현재 카라반 판매 업체에서 주차·보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도 한다. 국내 여가 문화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하루 빨리 공론화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명섭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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