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불법고금리 대부와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한 일제단속에 들어간다. (출처=금융감독원 공식 트위터)

[소비자경제=한민철 기자] 정부가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국무조정실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를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단속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불법고금리 대부와 미등록 대부업 또는 사채업, 폭행과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 유사수신 및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행위다.

정부는 이번 단속을 위해 전국 58개 검찰청에 설치된 합동수사부와 17개 지방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동시에 지자체 단속과 금융감독원 검사, 불법 대부업 소득과 자금원천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한다.

정부는 금융사기 피해자 상담과 법률지원 등의 구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가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하며 정보 노출을 방지하는 등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법률구조공단과 금감원 내에 피해자 지원 조직을 확대해 법률상담과 소송지원 등을 실시하고,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햇살론 등의 저리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집중단속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국민이 직접 온·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불법사금융을 감시하는 시민감시단 규모를 확대한다”며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해 신고자에게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오는 7월 대형 대부업체의 등록·감독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고, 9월까지 원스톱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한민철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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