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제모 관심↑…'티오글리콜산' 화합물질, 피부염 일으킬수도

▲ 시중의 제모크림의 효과에 의문을 갖는 소비자들이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소비자경제=이지연 기자] 여름철을 맞아 제모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일부 제모크림은 그 효과가 적고 심지어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소비자 김 모씨(24)는 지난 여름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제모크림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평소 몸에 털이 빨리 자라 병원이나 피부관리실에서 주기적으로 제모를 했지만, 시간과 비용이 부담됐고 블로그에 있는 제모크림 후기에서 이 두 가지 부담을 전부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김씨는 제모크림을 구매해 2주간 사용해봤지만, 효과는 둘째치고 신체 이곳저곳에 생기는 부작용으로 인해 스트레스만 얻게됐다. 

김씨는 “로드샵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저렴한 제모크림을 구매했는데, 피부 특정 부분이 빨갛게 올라왔다”며 “가렵기도 하고 불쾌했다. 집에서 편하게 제모하려고 구매한건데 실망이 컸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대전 엠제이피부과가 지난 4월 내원 여성환자 227명을 대상으로 제모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소 제모가 제대로 되지 않은 신체부위로 인해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했다는 응답자가 198명으로 전체의 87%나 됐다.

또 제모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120명(53%)이 피부과에서, 51명(22%)은 집에서 제모를 했다고 답했다.

이처럼 제모를 필수로 생각하는 여성들과 함께 김씨의 경우처럼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셀프제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모크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에 화장품 업계에서는 효과가 좋은 제모크림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지만, 김씨와 같은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제모크림 사용으로 인해 피부가 가렵거나 붉게 변하는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생겨나고 있다. 또 제모 깨끗하게 된다는 광고내용과는 달리, 실제로는 그다지 큰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물론 화장품업계 한 관계자는 “제모크림이 화장품처럼 피부에 안맞을 수는 있겠지만 큰 부작용 사례는 없다”며 “제모크림 출시 전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분을 확인하고 출시하기 때문에 사례접수도 드물다”고 말했지만 일부 소비자들과 전문가들은 이와 반대되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대부분의 제모크림에는 티오글리콜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 털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의 시스틴 결합으로 구성돼있는데, 티오글리콜산은 이 결합을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화합물질이다.

특히 티오글리콜산은 파마약, 탈모제 등에도 들어가는 성분으로, 제모 효과를 높여줄 순 있지만 종종 피부 발진 및 홍반, 알레르기 등의 피부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박귀영 중앙대학교병원 피부과 교수는 "국내 식약처 제조 기준에 따르면, 제모제는 실제 제모 작용을 하는 주성분인 치오글리콜산 80%와 제모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pH조정제(7.0-12.7미만), 계면활성제, 점증제, 피부컨디셔닝제, 안정화제, 착향제 등의 첨가제로 구성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치오클리콜산이 자극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 피부가 붉어지고 짓무르고 심하면 물집이 잡힐 수 있다. 또 가렵고 따가운 증세를 호소할 수도 있다"며 "개개인의 피부 민감도에 따라 다른 첨가제(계면활성제, 착향제 등)도 자극피부염 혹은 알레르기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원하는 만큼 깨끗하게 털이 제거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 황 모씨(25)는 “제모크림을 사용했는데, 하루이틀 뒤 다시 자라더라”며 “깨끗하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효과를 못느껴 결국 레이저 시술을 이용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사람마다 털의 밀도, 굵기, 성장속도가 다를 수 있어 제모크림의 효과에도 개인차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모크림 외에 왁싱, 테이핑과 같은 물리적 제거법과 IPL, 레이저 등을 이용한 제거법이 있지만 이러한 물리적 제거법도 자극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며 "어떤 제모법이든지 부작용의 가능성을 늘 염두해 두고 신중히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모크림의 경우 효과가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제모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러나 자주 사용하거나 적정시간보다 오래 사용하면 접촉성 피부염, 화상, 모낭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제모크림을 구매하기 전, 자신의 피부에 맞는지 패치 테스트를 하거나 특정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처안전처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제모크림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식약처의 인증을 받아야만 시중에 유통할 수 있다”며 “해외제품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종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의약품안전관리과에 부작용신고를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지연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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