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펀드 "내부 시스템 완벽하지 못해 생긴 오류" VS 타업체 "이해할 수 없다"

▲ 어니스트펀드의 아직 완벽하지 못한 내부시스템으로 고객들은 하지 않아도 될 추가서류 준비로 '헛탕'을 칠 수 있다. (출처=어니스트펀드 공식 페이스북)

[소비자경제=한민철 기자] 최근 크라우드펀딩의 일종인 P2P대출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대출심사를 위해 아직 부족한 시스템을 갖춘 업체가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기자는 P2P대출에 관한 시장조사와 실제로 이곳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알아보고자 ‘어니스트펀드’라는 P2P대출 중개업체에 회원가입을 했다.

어니스트펀드는 포털사이트에서 P2P대출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상단에 위치했고, 회사 이름에 정직하다라는 뜻의 영단어 어니스트(Honest)가 포함됐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가 느껴졌다. 무엇보다 홈페이지 메인에는 ‘혁신성·전문성·투명성 그리고 신뢰’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와 업체 선택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기자는 어니스트펀드의 회원가입을 마친 뒤 대출 희망금액과 기간을 설정, 예상 월 상환액을 확인한 뒤 대출신청을 위한 정보를 입력했다.

여기에는 생년월일과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와 대출 금액과 목적 그리고 정보제공 동의서 등이 포함돼있었고, 작성완료 뒤 신용정보를 송부했다. 이후 대출조건 확인과 상세정보 입력 절차를 거쳤지만, ‘정확한 심사를 위해 증빙서류 제출 안내를 이메일로 발송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해당 증빙서류를 안내하는 이메일을 받았다.

▲ 어니스트펀드에서 보낸 추가서류 요청 이메일로 대출심사가 모호한 대상은 신분증 사본 등 3가지 추가서류를 제출하고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어니스트펀드 측에서 요청한 서류는 신분증 앞뒷면 사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그리고 최근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보통 금융권 등에서 대출심사를 위해 필요로 하는 서류를 포함하고 있었다.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 바쁜 근무시간에 틈을 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출력해 팩스로 어니스트펀드 측에 제출했지만,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대출신청을 거부하는 메일을 받을 수 있었다.

어니스트펀드 측은 “현금서비스 및 저축은행 사용기관 과다로 인해 본 신청건에 대해 부결처리합니다”라고 전했다.

또 “저희 심사팀이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해봤으나 고객님께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며 요청한 증빙서류 3가지 중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하나만을 제출한 기자에게 ‘다각도로’ 그리고 ‘면밀한 검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실 현금서비스 사용 등은 대출 거절사유가 될 수 있고, 증빙서류도 요청할 수 있지만 이는 대출승인 자격이 모호한 신청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심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다.

때문에 요청한 3가지 서류 중 4대보험 가입여부와 재직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하나만을 검토했다고 해서 다각도로 면밀하며 정확한 검토를 했다고 하기에는 소비자로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 존재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내에 문제되는 부분이 없고, 신분증도 위조된 것이 아니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매달 대출을 위한 급여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신용정보회사에서 얻을 수 있었던 심사 상 정보들 만으로는 대출승인 자격이 모호하다고 판단해 소비자에 증빙서류를 요구했다면, 3가지 서류를 확인했을 때 허위사실이 없거나 문제가 없을 시 그 모호함이란 해소되기 때문에 대출절차를 진행하면 그만이다.

만약 모호했던 신용정보와 ‘아무런 문제가 없는’ 3가지 서류를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승인을 거절하도록 심사했다면, 대출신청 시 웹에서 송부한 신용정보만으로 대출승인 여부를 판단했다는 의미로 굳이 서류요청까지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어니스트펀드 측은 3가지 서류를 전부 검토한 것이 아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하나만을 팩스로 받아 확인했고,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라고 하니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 서류를 준비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만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특히 팩스로 보낸 서류에 대해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입회 하에 안전하게 파쇄 처리 하겠다’라고 설명했지만, 신용정보만으로 대출승인 여부 판단이 가능하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굳이 보내지 않아도 되는 신분증과 기타 주요 개인정보가 포함된 다소 민감한 서류가 자신이 확인할 수 없는 곳에 전달됐다는 것에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어니스트펀드 측은 아직 내부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절차상의 오류라고 해명했다.

어니스트펀드 심사팀은 “대출신청을 하면 크게 홈페이지에서 얼마가 대출된다는 결과를 곧바로 받아보시는 분들, 홈페이지 상에서 바로 거절되는 분들, 시스템이 판단할 수 없어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분들이 있는데 마지막의 경우 추가서류 요청 이메일 발송과 동시에 이분들에 대한 정보가 심사팀에 넘어오게 된다”며 “우리 시스템이 아직 모든 분들의 승인을 결정할 수 없어 시스템이 판단하지 못하는 분들에 한해 자동으로 서류요청 메일이 발송되고 동시에 우리 심사팀에 배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류요청 메일은 시스템이 보낸 것이고, 심사팀에서 보내드렸던 것은 현금서비스 사용이나 카드론 등의 내용이 어니스트펀드 대출이 불가능한 분에 속해 대출승인을 거절한다는 안내메일”이라고 설명했다.

홈페이지 시스템이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서류요청 메일을 자동으로 보내지만, ‘고객들이 서류요청 메일을 받고 서류를 한창 준비하고 있을 시기’ 심사팀은 동시에 넘어온 고객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들을 판단해 대출승인을 거절할지 여부를 이미 결론 내놓고 있다는 해명이었다.

때문에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이메일은 고객에게 자동으로 발송되지만, 대출이 가능한지의 유무는 이미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온 상태로 심사팀에서 “고객님은 대출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전달해주지 않는 이상 ‘어차피 대출승인이 나지 않을’ 소비자들은 바쁜 시간을 쪼개 무의미한 서류준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 일부 소비자들은 요청받은 추가서류를 제출하면 대출승인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바쁜 시간을 쪼개 서류를 마련, 팩스 전송을 한다. 물론 서류와 관계없이 대출가능 여부의 결과는 이미 나온 상태에서 말이다.

그는 “사실 법적으로 서류를 제출받고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서류는 대출이 이뤄지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때문에 서류가 심사에 영향은 끼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떤 분은 서류를 보내야 완성이 되고 또 어떤 분은 서류없이 사람이 판단하면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완벽히 구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다른 업체들은 이 상황에 대해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P2P대출 중개업체 한 관계자는 “심사방법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절차는 거의 비슷하다”며 “원칙적으로 요청한 서류를 다 받고나서 대출이 된다 안 된다는 심사하는 것이 맞지만 고객편의와 효율적 시간활용을 위해 심사팀에서 중간중간 고객정보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신청자들이 연체가 심하거나 서류를 받고 대조해 심사를 한다고 해도 대출승인이 불가능할 것 같다면 고객이 서류를 준비하기 전 미리 대출을 거절하며 필터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서류를 받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고객들 중에 사전심사 통과를 위해 터무니없이 월수입 등을 높이는 등 허위정보를 입력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라며 “그래서 요청한 서류를 전부 받고나서 검토한 뒤 대출이 된다 안된다를 전하기 때문에 서류를 애써 전부 보내신 분들 중에서도 대출승인 거절이 나지만 전체 서류를 다 받고 꼼꼼하게 검토한뒤 이를 알리지 요청한 서류 중 하나만 받고 검토를 끝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 타업체는 홈페이지 상 신용정보 조회 뒤 즉시 대출심사 거절통보와 함께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거나 추가서류를 요청하더라도 대출이 불가능할 것이라 판단했을 시 이에 대한 전화통보를 해줬다.  (출처=P2P대출 업체 L사 홈페이지화면 캡처)

또 다른 P2P대출 중개업체 관계자 역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현금서비스 총 사용액이 최근 3개월사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우리는 홈페이지 상에서 미리 대출심사를 거절하는데, 그 외에 고객이 동의해 진행한 신용정보에서 대출유무를 평가할 수 없는 대상으로 구분됐다고 해도 어차피 신용정보 상으로도 (대출이) 될지 않될지 판단이 된다면 고객들이 서류를 보내시기 전에 대부분 거절통보가 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고객이 추가서류를 다 보냈는데 서류를 전부 검토한 후에 승인거절을 하면 몰라도 서류를 받지 않아도 알 수 있던 정보만을 가지고 나중에 대출승인이 곤란하다고 말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이 두 업체에 인터뷰를 하기 전 실제로 대출신청 절차를 진행해봤다. 그 결과 각 업체 관계자들의 말처럼 처음 홈페이지에서 대출신청 불가능이라는 통보를 받거나 추가서류 요청 문자가 오자마자 전화 상으로 “추가서류를 보내주신다 할지라도 대출신청이 힘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    

이에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해당 사례의 경우에 처럼 추가서류를 받고 안 받고의 기준은 대출업체가 정하는 것”이라며 “심사하는 사람들은 이미 결론을 냈고 시스템이 서류요청 이메일을 보내 소비자가 이걸 준비하는데 불편이 생길 수 있지만, 이걸 메일을 먼저 보내지 말라고 하거나 전화로 심사결과 예상을 미리 통보하라는 법도 없고 강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민철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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