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와 공정거래협약 체결…가맹업계 최초

▲ 21일 CJ푸드빌은 뚜레쥬르 가맹점주들과 가맹분야 최초로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출처=CJ푸드빌)

[소비자경제=서예원 기자] “상생 실천은 뚜레쥬르가 한국의 대표 글로벌 브랜드로 발전하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굳게 믿는다.”

정문목 CJ푸드빌 대표이사는 21일 오전 서울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CJ푸드빌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김창완 뚜레쥬르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협약을 맺었다.

공정거래와 상생을 약속하는 이번 협약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4년 가맹사업법에 공정거래협약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다.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인 8개 가맹본부 중에서도 처음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20년 보장 ▲기존 점포 500미터 이내 신규출점 최대한 자제 ▲가맹점사업자 70% 이상의 동의하에 판촉행사 실시 ▲가맹점주협의회와 가맹본부 간 분기별 정례회의 개최 등이다.

공정위는 해당 공정거래협약이 충실히 이행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상호협력 강화, 경영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등을 통해 가맹분야 거래관행 개선 및 가맹사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문목 CJ푸드빌 대표이사는 “CJ푸드빌은 국내 대표 베이커리 브랜드일 뿐 아니라 국내 최고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런 발전은 국내에서 가맹점 사장님들과의 진정성 있는 파트너십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소통, 둘째도 소통”이라고 강조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가맹사업을 발전하도록 해 진정한 상생 모델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원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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