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예방하고 품질 높이겠다"

[소비자경제=이지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학교에 공급되는 농축산물의 품질, 안전관리 수준을 특별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4월 18일부터 30일까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급식용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업체 598곳과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농산물을 계약 재배하는 농가 300곳을 대상으로 학교 급식용 농축산물의 품질, 안전관리 수준을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각 지원, 사무소별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원산지 부정표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준 위반 여부, 잔류농약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합동점검반은 원산지 특별사법경찰관 1100명, 명예감시원 3000명, 단속보조원 85명 등으로 구성되며 지자체에서 참여를 원할 경우 지자체 공무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
합동점검반은 학교급식용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에게 해당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조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조사한다. 만약 잔류농약기준을 초과하게되면 폐기, 출하연기를 통해 학교에 공급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학교 급식용 농축산물의 품질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며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인증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 npce@dailycnc.com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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