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의 최저수익을 보장한다’…신규매장에만 해당

▲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제너시스 BBQ 본사 전경 (출처=BBQ)

[소비자경제=서예원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연 5%의 최저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로 가맹점을 모집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제너시스비비큐(이하 BBQ)가 ‘BBQ 프리미엄카페’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모든 가맹점에 대해 총 투자금액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해주는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BBQ는 지난 2012년 1~4월 일간지 지면에 “BBQ 프리미엄카페 창업 시 투자금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한다”는 광고를 실었다. 업계 최초로 은행금리 수준 이상의 최저수익 보장제를 실시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신규매장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일 뿐 커피전문점 등 다른 업종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가맹점을 개설할 때는 예외 사항이 있었다.

신규매장은 가맹 희망자가 새로 점포를 얻어 가맹점을 여는 것이고, 업종전환매장은 이미 매장을 빌려 카페 등을 운영하던 가맹 희망자가 업종만 BBQ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신문 광고를 보고 계약한 BBQ 프리미엄 카페 교대점의 경우 총 투자비 3억4400만원 중 점포투자비가 3억원(87%)이었는데도 점포투자비에 대해서는 5% 최저수익률을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수익률은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을 결정짓는 중요한 고려 요소”라며 “BBQ가 업종전환매장에 대해서는 총 투자금액 대비 최저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제한조건을 밝히지 않은 것은 중요 내용을 은폐·축소한 것으로서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BBQ 가맹본부에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통지명령을 내렸다.

일각에선 문제가 된 BBQ 광고가 이미 4년 전에 끝난 점을 근거로 공정위의 ‘뒷북 제재’를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가맹점주들은 BBQ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2014년 12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공정위의 제재가 늦어진 것은 BBQ의 행위에 ‘가맹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바꿔 다시 위법성 여부를 따져봤기 때문이다.

공정위 실무부서는 애초 BBQ가 허위·과장광고를 했다고 보고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를 올렸지만, 적용한 법 조항이 잘못됐다며 재심사 결정이 나왔다.

당시 가맹사업법이 기만적 광고 관련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기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이었다.

이후 법이 개정돼 2014년 2월 이후 일어난 기만적 광고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됐다.

권혜정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최근 가맹본부 간 가맹점 모집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통한 예비창업자 유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행태를 개선하고 업계에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예원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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