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르면 내달 시행할 계획...가이드라인 강제성 없어

[소비자경제=이은지 기자] 정부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토론회를 열고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접근배제’란 글·사진·동영상 같은 게시물을 다른 사람이 보거나 검색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로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방통위가 만든 말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인터넷상에서 자신이 올린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이 검색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잊힐 권리의 핵심이랄 수 있는 타인이 올린 게시물로 인한 정신적·사회적 고통에 대한 구제 방안은 담지 않았다. 이는 잊힐 권리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법인을 제외한 인터넷 이용자는 누구나 인터넷상 게시판 관리자에게 자신이 올린 게시물에 대해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요청을 받은 게시판 관리자는 본인 확인을 거쳐 문제의 게시물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하는 '블라인드 처리'를 해야 한다.
방통위는 다만 법원이 증거보전 결정을 내린 게시물이나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접근배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접근배제를 요청한 이용자가 게시물의 실제 작성자가 아닐 때 실제 작성자가 다시 접근재개를 요청하면 확인을 거쳐 이 게시물을 다시 보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토론회 등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에 대한 강제성은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관련 사업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어도 원활히 작동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npce@dailycn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