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82.4%, “입주 전 사망해도 위약금 내라”

[소비자경제=서예원 기자] 실버타운에 거주하다가 사망·중병 등 불가피한 계약해지 시에도 상당수 사업자들이 위약금을 면제·감면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처럼 실버타운이 사망·중병 등 불가피한 계약해지에 대해서도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지난 2012~2015년 접수한 실버타운 관련 불만사례 81건을 분석한 결과 입주 보증금 반환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 등 거래조건 관련 불만이 전체의 65.4%(53건)를 차지했다.
이 중 입주보증금 반환 거부·지연은 27건이었고, 부당하거나 과도한 위약금 청구 또는 계약금 미반환은 26건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11월 전국의 60세대이상 임대형 실버타운 중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17개 업체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82.4%(14개)는 입주 전 소비자가 사망 또는 중병에 걸려 계약을 해지할 때도 위약금을 면제해주거나 감면해주지 않았다.
그나마 입주보증금의 10%를 돌려주는 곳은 5개(29.4%), 5%를 돌려주는 곳은 3개(17.6%)였으며 아예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곳은 7개 업체(41.2%)에 달했다. 관련 규정이 없는 업체도 2개(11.8%)로 나타났다.
입주 후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실버타운에 거주하다가 소비자가 사망 또는 중병에 걸려 계약을 해지해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와도 8개(47.1%) 업체는 중도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해주거나 감면해주지 않았다.
위약금 면제 혹은 감면 조항을 갖춘 곳 중에서 입주보증금의 10%를 반환해주는 곳은 8개(47.0%)였으며, 5% 돌려주는 곳은 6개(35.3%), 3%는 1개(5.9%)로 나타났다.
아울러 관리비나 식대 등 소비자가 매월 내야 하는 비용을 변경할 때 협의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 업체도 7개(41.2%)에 달했다.
현행법상 실버타운은 사업자가 입주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업체의 64.7%(11개)는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업체의 재정 상태가 나빠지면 소비자가 입주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주 전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 청구, 관리비·식대의 일방적인 변경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의 개선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실버타운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12년 14건, 2013년 16건, 2014년 30건, 2015년 21건으로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소비자 불만 내용으로는 계약 만료, 중도해지 시 입주보증금 반환 거부·지연 관련 불만이 27건(3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하거나 과다한 위약금 청구 또는 계약금 미반환 등에 따른 불만이 26건(32.1%), 광고내용 또는 계약내용 미이행 4건(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예원 기자 npce@dailycn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