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와 탈락 면세점간 첨예한 대립…DFS·듀프리에 국내 시장 내주나

▲ 신규면세점과 탈락면세점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소비자경제=이지연 기자] 16일 열린 면세점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국내 면세점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국내 사업자간의 다툼으로 정작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면세점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으로 줄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가 면세산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다시 국내 면세점 숨통 조이기에 나섰다.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면세점은 물론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면세점까지 시시각각 변하는 면세 정책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반면 듀프리, DFS 등 글로벌 면세점 업계들은 국내 법인을 통해 국내 면세점 업계를 노리고 있어 수출 산업인 면세의 글로벌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가 열렸다.

면세점 특허 기간 연장, 특허수수료 인상, 사업자 선정방식 개선, 신규면세점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난해 신규사업자로 선정된 업계들과 특허를 따내지 못한 면세점들 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세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면세점 사업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였지만 이번 공청회를 통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됐다.

발제를 맡은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수출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규제 완화를 통해 면세점 산업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안건 중 면세점 업계의 입장차가 가장 뚜렷한 부분은 신규 특허와 관련된 안건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자료에서도 “서울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면세점 이용자와 매출액이 급증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신규 면세점 추가가 가능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관세청 고시상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요건은 전년도 시내면세점 전체매출액과 이용자의 외국인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하고, 광역지자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해야 한다.

2015년 국내 방문 관광객은 전년보다 88만명이 늘었다. 따라서 지난해 특허권을 따내지 못한 롯데와 SK의 신규 면세점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신규면세점들은 면세점 공급 과잉과 브랜드 유치, 인력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추가 허용을 반대하고 있고 면세접 사업권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들은 자유 경쟁을 통해 국내 면세점 산업 발전을 위해 추가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HDC신라, 신세계, 한화갤러리아, 두산, SM면세점 등 지난해 선정된 신규 면세점 업계들은 면세점 제도 개선 공청회를 앞둔 14일, 회의를 열고 시내면세점이 늘어나면 공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오픈하고 1년 정도는 지켜보고 시장이 커지면 신규 업체 진입에 대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권희석 SM면세점 대표이사는 “한국 면세점은 포화상태다. 신규 숫자를 늘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난해 사업권을 따지 못한 롯데, SK 면세점은 직원들의 고용불안정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사업자를 추가로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신규특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며 “현재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6월까지 만료되는데 우리는 계속 운영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굳이 면세점만 독과점이다, 특혜다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며 “브랜드 유치에만 1년 넘게 걸리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투자가 어렵고 관광 인프라를 높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신규 진입에 실패한 현대백화점과 이랜드 등의 업체들도 면세점 간 경쟁 촉진을 위해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등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대백화점은 15일 “허가제를 신고제로 개방해 면세점 간 경쟁을 촉진시켜 우수 업체들이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어렵다면 현행 허가제를 유지하되 운영능력 등을 갖춘 기업에 대해 사업권을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 해외 면세점의 국내 진출에 대한 문제는 뒷전이다. (출처=포커스뉴스)

그러나 국내 면세점 업계들의 밥그릇 싸움에 일각에서는 해외 면세점들의 국내 진출에 대한 우려를 내보이고 있다.

세계 면세시장은 현재 듀프리와 DFS 등 거대 면세업계들이 장악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면세산업 자체를 내수경쟁으로 여겨 글로벌 업체들의 행보에 관심이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신규면세점들이 신규특허에 대해 제재하는 발언을 한다”며 “면세점이 내수 산업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면세는 수출 산업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세계 글로벌 면세점 업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DFS와 듀프리는 국내 법인을 통해 면세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 올해 제주관광공사가 글로벌 면세기업인 DFS에 수입 제품 공급을 맡기기로 했다.

해외 브랜드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면세점 입장에서는 반길 일이지만 글로벌 면세 업계에 국내 면세시장을 내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듀프리도 지난해 국내 기업 이랜드와 손잡고 국내 면세점 사업으로 진출을 시도했지만,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탈락한 이후 면세사업에 대한 언급은 한 적이 없지만 면세점 사업에 대한 장벽이 완화되면 글로벌 최대 면세 기업의 경쟁력을 토대로 또다시 뛰어들 수도 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듀프리, DFS 등은 간판을 내걸진 않지만 국내 법인을 통해 국내에 진출했다”며 “경쟁 상대를 국내가 아닌 해외 글로벌 업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끼리 국내에서 싸울게 아니라 해외 면세점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1978년 보세판매장 제도를 허가제로 시작한 이래, 1984년 다시 면세점 특허를 신고제로 전환했고 2008년에는 10년 허가제로 변경했다.

이후 2013년에는 5년 한시제로 바꾸고 2015년에는 대기업 참여 제한 및 특허 수수료율 인상을 검토한 뒤 2016년에 다시 특허요건 완화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시도때도 없는 면세점 정책 변경과 논의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가에서 면세점 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자 예전부터 계속 준비해왔던 것이다”며 “특허 뿐 아니라 면세점 제도 관련된 많은 내용을 논의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면세점 사업을 두고 이랫다 저랫다하는 정부의 얄미운 졸속행정에 면세점 업계들만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정부정책이 왔다갔다하면 혼란스러운 점이 있다“며 “물론 계속 사업을 유지할 수 있고 긍정적 방향으로 가면 좋지만 얼마되지 않아 또 바뀌니 업계 입장에서는 불만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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