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한글표시기재 사항 꼼꼼히 확인해야

▲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는 2013년 707건, 2014년 615건, 2015년 670건로 집계됐다. (출처=픽사베이)

[소비자경제=서예원 기자] 최근 3년간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만 2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터넷, 신문 등에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총 1992건이 적발됐다.

광고 위반 행위는 2013년 707건, 2014년 615건, 2015년 670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매체별로는 쇼핑몰,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한 거짓·과대광고가 16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단지·포스터 등 기타 199건, 신문·잡지 125건, 방송 4건 순으로 파악됐다.

특히 인터넷의 경우에는 자사 홈페이지 641건, 오픈마켓 553건, 쇼핑몰 267건, 카페·블로그 87건, 기타 64건, 포털 53건 순이었다.

적발 유형별로는 효능·효과 등에 대한 거짓·과대광고가 11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07건, 광고심의를 위반한 광고 236건에 달했다.

‘통증 완화’로 허가된 고주파자극기의 효능·효과를 눈가, 팔자주름, 콧대주름 개선 등으로 광고하거나 의료용레이저조사기를 사용한 체험담을 이용해 카페·블로그에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주제별로 보면 ▲콘택트렌즈 등 신학기 자녀 선물(3~4월) ▲체온계 등 가정의 달 영·유아 및 성인용품(5~6월) ▲제모기 등 휴가철 성형·미용제품(7~8월) ▲보청기 등 명절 효도선물(9월) ▲온열매트 등 동절기 대비 제품(11~12월) 등이다.

이에 식약처는 의료기기 광고 단속·점검을 특정기간 동안 많이 유통·판매되는 품목 중심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은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제품의 한글표시기재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예원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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