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과 종로에 위치한 대형서점 세곳 모두 노출이 많은 잡지 전면에 배치해둬

▲ 성인용잡지와 아동용잡지가 한 곳에서 진열돼 불편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다.

[소비자경제=이지연 기자] 서점 이용자의 연령층이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잡지 매대에 아동용 잡지와 성인용 잡지가 함께 비치돼 있는 경우가 있어 불편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부분의 서점에서는 잡지코너를 따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그 수가 많지 않고 취급하는 잡지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 대부분의 잡지를 한 곳에 모두 비치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중구난방식 배치는 아동, 교육 등 어린이들이 주 독자층인 잡지와 성인용 잡지가 함께 비치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발생시키고 있다.

20대 소비자 A씨는 “조카가 초등학생이라서 과학잡지를 사주려 방문한 적이 있다”며 “잡지 코너가 크지 않은데 그 안에서 따로 분류해두지 않아서 찾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또 성인용 야한잡지가 아동용 잡지와 함께 비치돼 있는게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본지의 조사결과 광화문과 종로에 위치한 세 곳의 대형서점 모두 성인용 잡지가 아동용 잡지와 함께 비치돼있고 신체노출이 상당한 표지의 잡지를 전면에 배치해둔 매대가 많았다. 또 이들 성인용 서적 근처에 유아동용 서적 코너와 청소년 문제집 코너가 함께 위치해있는 서점이 있었다.

먼저 반디앤루니스 종로타워점의 경우 어린이, 여성, 학습용 잡지와 성인용, 남성용 패션잡지가 함께 비치돼 있다.

따로 남성패션잡지로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는 잡지들을 분류해놓긴 했지만 속옷만 입은 여성의 모습이나 남성의 몸이 드러나는 성인용 잡지들이 아동용 교육 잡지와 한 곳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또 유아동용 서적이 바로 옆 코너에 위치해 있다. 매대를 기준으로 한 편엔 남성들, 한편엔 아이와 부모들이 책을 고르는 모습이 보였다.

반디앤루니스 종로타워점에서는 “이곳 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잡지는 모두 통으로 묶여져 있다”며 “관리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따로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유아동용 서적이나 여성용 잡지 등 관련된 도서분류를 근처에 위치시킨다”며 “물론 유해한 성인용 잡지는 따로 보관판매하고 있지만 공간은 함께 사용한다”고 말했다.

종로 영풍문고도 어린이용 수학, 과학 잡지와 논술 교양 서적이 함께 비치돼 있었다. 이곳에 방문한 중년 남성 B씨는 “신경쓰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에게 자극적일 수도 있겠다”며 “같은 잡지매대에 진열하는 것은 분명 잘못이다”고 말했다.

광화문 교보문고도 다를 바 없었다. 맥스*, GG BOD*, MUSCLE FITNES* 등 노출이 많은 잡지들 바로 옆에 베스트 베이*, 맘앤앙* 등 육아잡지와 과학소*, 수학동* 등의 아동용 교육잡지가 함께 진열돼있다.

특히 나체에 가까운 야한 사진이나 여성과 남성의 몸이 드러나는 표지의 잡지를 전면에 배치하고 있었다.

이곳에 방문한 중년 여성 C씨는 “왜 여기 어린이용 잡지가 있는지 모르겠다. 어린이 서적은 따로 분류해야하지 않나”라며 잡지 진열에 의문을 보였다.

교보문고 측은 “잡지 코너라서 잡지들은 다 모아놨다”며 “물론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시각의 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9세 이상 도서 분류를 따로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지정한다”며 “지정이 되면 포장하고 별도판매를 한다. 이 외의 도서는 기준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성, 폭력성, 반사회성 등의 내용이 표현된 간행물을 청소년보호법 제 10조 제 1항이 규정한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지정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곳에서는 심의만 진행할 뿐 서점의 잡지진열에는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에서 정한 19세 미만 열람 금지 잡지는 서점에서도 따로 비닐포장을 하거나 별도판매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성과 남성의 몸이 표지로 된 일부 헬스잡지, 패션잡지 등은 청소년 유해잡지로 선정되지 않아 일반 매대에서 별도의 구분없이 판매되고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간행물윤리위원회 측은 “우리는 19세 이상 열람 가능한 도서를 선정하는 역할만 한다”며 “잡지의 경우 매 주 혹은 매 달 나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심의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열은 전적으로 서점에서 하는 것이다”며 “사전심의는 불가하기 때문에 판매가 되야 심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분명 서점의 많은 소비자들은 잡지 진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서점과 진흥원의 책임 떠넘기기에 소비자들의 불만만 늘어나고 있다.

 

이지연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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