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이오와소비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초 업무계획에서 밝힌 대로 대기업 계열사간 내부거래로 인한 물량몰아주기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고있다.

지난해 상품과 용역 거래와 관련한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는 회사도 4개에서 27개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상품과 용역 거래와 관련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대상을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대상을 지배주주측 지분이 50% 이상인 회사로 규정해 공정위 내부에서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4월말 기준으로 상장사 202개 중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4개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들 4개사는 현대차 계열 글로비스, 신세계 계열 광주신세계, 웅진과 세아 계열 웅진홀딩스와 세아홀딩스였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공시대상 회사의 지배주주측 지분 기준을 30%이상(비상장사와 동일)으로 조정해 확대했다. 이를 적용하면 지난해 4월말 기준으로 27개로 늘어나게 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4개사 외에 늘어나는 23개 회사는 LG그룹의 (주)LG, 롯데의 롯데쇼핑, 두산의 (주)두산, 금호아시아나의 금호석유화학, 한화의 (주)한화, CJ의 (주)CJ, GS의 삼양통상과 (주)GS, LS의 E1과 가온전선, 효성의 (주)효성과 효성ITX, KCC의 (주)KCC와 (주)KCC건설, 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홀딩스, 대한전선의 옵토매직, 동국제강 동부씨앤아이와 동부정밀화학, 세아의 세아제강, OCI의 유니드, 유니온, 삼광유리공업과 OCI(주) 등이다.


앞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에게한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대기업들의 계열사간 물량 몰아주기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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