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실롯데월드전경(출처=포커스뉴스)

[소비자경제=한민철 기자] 공정위가 롯데 계열사의 국내 주식소유현황 허위제출에 따른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일 롯데 그룹이 당국에 제출한 계열사 주식 소유현황자료에 허위사항이 있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을 검토 중이며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에서 5조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재벌은 오너 및 일가족의 주식 보유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롯데가 과거 제출한 보고서에는 일본그룹의 소유주 회사를 가족과는 관계없는 '그 외 주주'에 의한 보유라며 허위기재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롯데그룹은 1일 "조사에는 최대한 협력한 것"이라며 "(허위사항이라는 내용은) 고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롯데는 지난해 그룹 창업자 신격호 씨의 장남과 차남의 경영권 분쟁이 논란이 됐다. 이 과정에서 불투명한 그룹 지배 구조가 밝혀졌고, 이번 보고서 기재 내용의 실태가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민철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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