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업자, 유통업자 등 13명 인지, 2명 구속

▲ (출처=포커스뉴스)

[소비자경제=정명섭 기자] 검찰이 삼성과 LG전자 로고가 들어간 가짜 전자제품을 불법 유통시킨 일당을 검거했다.  

부산지검 형사1부는 국내 대기업 전자제품을 본떠 만든 짝퉁 전자제품을 밀수입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밀수업자 김모(35)씨와 중간 유통업자 이모(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김씨의 공범 A(37) 씨와 이들에게서 짝퉁 전자제품을 넘겨받아 보관했거나 판매한 10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부터 가짜 삼성전자 태블릿 PC 등 1만5000여점(정품시가 12억 원어치)과 USB 등 5000여점을 중국에서 몰래 들여와서 시중에 판매했고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업자 이씨는 김씨로부터 위조된 삼성전자 태블릿 PC등 810점(정품시가 5억3000여만원)을 공급받아 경남 양산시 물류창고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

이들은 주로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을 통해 짝퉁을 몰래 들여왔다.

검찰에 따르면 밀수입된 제품은 외관은 우리나라 정품과 비슷하지만 제품 성능과 안전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수준이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실제 정품시가 60만원인 삼성 태블릿 PC를 3만3000원에 들여와 3만6000원에 팔았고, 40만원 하는 닥터 드레 헤드셋은 4만원에 밀수해 6만원에 팔았다. 이들이 밀수입한 짝퉁 전자제품은 대부분 ‘뽑기 기계’를 통해 전국에 유통됐다.

검찰은 이들의 가짜 상품 총 6000여점을 압수했으며, 범죄수익은 1076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산지검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지역적 특색을 고려해 짝풍 제품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중국 등 국내 브랜드 위조 상품이 대량으로 들어오고 있어 세관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명섭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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