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오되는 농가 없도록 세심한 배려 필요

[소비자경제=서예원 기자] 국내 농산물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 하고있다. 이에 지역 차원에서 직거래센터를 건립할 경우 납품 선정에서 탈락한 농가는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부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지역농산물 및 직거래 사업장의 설치와 운영, 판로개척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또 우수사례에 대한 홍보와 포상 등 지원사업도 펼칠 수 있다. 우수 직매장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 지역 농산물 직거래 선도 및 확산을 위한 핵심주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11일 신선농산물 직거래 1호점인 ‘전주푸드’가 개점했다. 이는 전주시가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내세워 지난해 말 송천동에 개설한 농산물 직매장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하루 매출이 최대 729만원이 이르고 지난 한 달간 방문한 고객은 7130명에 달한다. 같은 기간 총 매출액은 1억1200여 만원으로 집계됐다.
물품 공급에는 2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총 판매액 중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90%가 농가의 몫이다.
농산물 직거래센터는 중간 유통과정 없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안정적인 농산물 직거래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농업인은 유통비용 절감으로 소득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 소비자들이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때문에 농산물 판매수입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직거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이견이 없다.
반면 일부 국회의원들과 농가에서는 직거래센터에 납품하지 못하는 농가는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들은 "농산물 직거래센터에 납품할 농가를 선정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생길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납품에 선정된 농가는 직거래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농가는 도태될 수 있다. 또 로비나 인맥·지연으로 인한 부정적 관계가 형성돼 아무리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납품농가 선정과정에 억울하게 탈락할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중간 유통망도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한 축이기 때문에 기존의 중간 유통단계 역시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한다.
허나 법률 개정으로 지역 농산물 직거래센터와 관련해 지자체의 권한이 커진 만큼, 농촌을 살리기 위한 정책에 피해보는 농가가 없도록 분명한 기준과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서예원 기자 npce@dailycn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