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더 높은 수수료 부과

[소비자경제=서예원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홈쇼핑사가 여전히 납품업체에 높은 판매수수료를 부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주요 홈쇼핑사들이 중소기업에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요구한 것으로 집계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8일 공정위는 ‘2015년도 백화점·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TV홈쇼핑 6개사, 백화점 7개사였다. 판매수수료율은 제품의 최종 판매가에서 유통업체가 챙겨가는 몫이다.
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은 33.5%로 백화점(27.9%)보다 평균적으로 높았다. 6개사 중 현대홈쇼핑이 36.7%로 가장 높았다.
TV홈쇼핑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지난해 대비 0.5%p 감소했고, 추가비용은 ARS나 무이자할부비 홈쇼핑사 부담으로 2012년 대비 59.7%p가 감소했다.
이런 홈쇼핑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판매수수료 부과한 사실이 공개되자 업계와 단체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홈쇼핑사의 공정치 못한 판매수수료 부과가 중소기업이 설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반적으로 대기업 상품군인 대형가전과 디지털기기 등은 평균 수수료율이 20~30%가량인 반면, 중소기업 상품군인 의류, 속옷, 잡화 등은 34~40%까지 높았다.
중소기업 납품업체 평균 판매수수료율이 대기업 납품업체보다 높은 회사는 4개사 중 롯데(5.7%포인트), 홈앤쇼핑(3.7%포인트), NS홈쇼핑(0.9%), CJ오쇼핑(0.3%)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중소기업 수수료율이 대기업보다 높은 이유를 낮은 반품률과 납품업자 직접배송 그리고 대기업 브랜드파워 등 중소기업과 차별되는 거래조건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했다.
이종영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은 “판매수수료 중 택배비용이 3%가량 정도”라며 “공장 직배송이나 자체배송센터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은 판매수수료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제품은 상대적으로 반품률이 높아 배송비용이 더 들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판매수수료율을 포함해 모든 시장가격은 국가에서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종영 사무관은 “정부차원에서 판매수수료율 같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납품업체, 홈쇼핑, 소비자들이 상품을 비교해 구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홈쇼핑사에서도 정보가 공개되면 언론과 여론을 의식해 수수료인상에 소극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롯데홈쇼핑은 대기업에는 낮은 판매수수료를 그리고 중소기업에는 높은 판매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었다.
올해 롯데홈쇼핑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대기업 30.8%, 중소기업 36.5%로 5.7% 차이를 기록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와 비교해 대기업의 판매수수료율을 2.2% 내린 반면 중소기업은 0.7% 올렸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4월 납품 비리에 대표이사까지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 그 결과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재승인 심사를 거치며 중소상생을 약속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10월 롯데홈쇼핑은 ‘경영투명성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식을 가지며 내부 운영시스템을 점검하고 경영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소기업 판로 확대’와 ‘파트너사 재고소진 촉진’이 주요 목표였던 점을 감안할 때, 개선안이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납품업체들은 판매수수료를 고려해 최종가격을 결정하며 유통업체들이 판매수수료율을 높게 책정할수록 소비자의 부담이 커진다.
때문에 홈쇼핑사들이 협력사와의 상생에 적극적으로 나서 중소기업은 물론 소비자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롯데홈쇼핑 안낭균 대리는 “기업규모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측정하는 것은 아니고, 의류나 여행상품 등 어떤 상품군이냐가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주요 홈쇼핑 4개사보다 중소기업 제품을 더 많이 이용하다보니 격차가 더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중소기업들의 판로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예원 기자 npce@dailycn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