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개정 ‘전파법’, 22일 공포

[소비자경제=김동현 기자] 해상이나 도로 안전 확보나 재난 통신망 구축 등을 위한 공공용 주파수가 급한 순서대로 제공 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용 주파수의 수급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전파법’을 22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공공용 주파수 수급 체계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먼저 요구되는 공공용 주파수가 우선 검토·공급됐었다.
전파법이 개정될 경우 매년 초 공공용 주파수에 대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의 수요를 받아 적정성을 평가하고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공공용 주파수 수급 체계’가 도입될 예정이다.
공공용 주파수는 재난 통신망이나 철도·해상·도로의 안전 확보, 의료·교육·행정 등을 위한 주파수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들이 쓰는 방송·통신용 주파수가 아니다.
개정 전파법은 또 위성망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의 양도·임대를 허용하지만 이럴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011년 KT가 무궁화 3호 위성을 해외 사업자한테 매각하는 과정에서 위성망의 양도·임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국제등록된 위성망이 삭제될 뻔했던 위기를 겪은 것에 대한 대응인 것으로 보인다. 위성망은 3년간 사용하지 않을 걍우 국제등록이 삭제된다.
미래부는 이와 관련한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6월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법 개정으로 임의적인 위성망 이용 중단을 사전에 방지해 우주 주파수 자원의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주파수를 시급한 공공사업에 우선공급하고 주파수 용도가 유사한 공공사업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주파수 자원의 낭비 방지 및 효율적 이용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npce@dailycnc.com
